글번호 : 37254140

작성일 : 13.03.07 | 조회수 : 718

제목 : 미 반납자료에 처리? 글쓴이 : 교수학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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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월 1회 미반납자 명단을 게시한다.

나. 장기 미 반납자에게 매학기 1회 통지 또는 고지한다.

다. 대출 자료는 반납 기간 안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을 넘겼을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라. 반납일을 1개월 이상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학적 DB의 제재를 통해 규제를 가한다

     (각종 증명서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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