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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 조회수 : 362
제목 : [2016.03.31]외국 3년, 국내 1년 이수해도 국내학위 가능 | 글쓴이 : 교수학습개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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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앞으로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만 이수해도 국내학위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립할수 있게 되고 고등교육기관 관련 각종 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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