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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4 | 조회수 : 6069
제목 : 국외교류취득성적 인정방식 예외 규정 안내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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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류취득성적 인정방식 예외 규정 안내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의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Pass/Fail 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과에서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등급 인정을 요청한 바 있어 2015년 12월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로 의결하였고, 관련 규정이 2016년 3월 4일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내용 가. 변경 전: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Pass/Fail로 인정 나. 변경 후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Pass/Fail로 인정하나, 학과 소속 전체 교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예: A+)으로 인정
2. 적용 시점: 2016학년도 2학기 국외교류 수학 학생부터 (단,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파견자는 적용되지 않음)
3. 적용 프로그램: 국외교류프로그램(학위 과정 및 해외 인턴십 제외) 교환/7+1파견/자비/브릭스/아너스/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4. 성적 등급 인정 범위(요청 학과에 한함) 제1(이중/제2/부) 전공 승인 교과목 ※ 자유선택 학점은 기존 Pass/Fail 방식으로 인정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성적 등급 인정 학과 리스트(4월 초 확인) 학과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여 3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며, 성적 등급 인정 학과 리스트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가능 [http://oia.hufs.ac.kr/]-[자료실]-[양식]-[기타]
2016. 3. 14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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