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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4 | 조회수 : 6069

제목 : 국외교류취득성적 인정방식 예외 규정 안내 글쓴이 :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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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교류취득성적 인정방식 예외 규정 안내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의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Pass/Fail 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과에서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등급 인정을 요청한 바 있어 201512월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로 의결하였고, 관련 규정이 201634일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내용

     가. 변경 전: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Pass/Fail로 인정

     나. 변경 후

         국외교류 취득 성적에 대해 Pass/Fail로 인정하나, 학과 소속 전체

         교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예: A+)으로

         인정

 

2. 적용 시점: 2016학년도 2학기 국외교류 수학 학생부터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파견자는 적용되지 않음)

 

3. 적용 프로그램: 국외교류프로그램(학위 과정 및 해외 인턴십 제외)

                            교환/7+1파견/자비/브릭스/아너스/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4. 성적 등급 인정 범위(요청 학과에 한함)

      제1(이중/2/) 전공 승인 교과목

   ※ 자유선택 학점은 기존 Pass/Fail 방식으로 인정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성적 등급 인정 학과 리스트(4월 초 확인)

     학과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여 3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며, 성적 등급

     인정 학과 리스트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가능

     [http://oia.hufs.ac.kr/]-[자료실]-[양식]-[기타]

 

 

2016. 3. 14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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