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나 폰트(Font)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구매를 통한 것이 아닌 불법으로 설치하신 경우라면 금번 기회에 반드시 삭제하시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은 해당 PC의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처벌규정(저작권법)
- 제13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
- 제141조(양벌규정) :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공동 처벌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