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7278297
작성일 : 19.02.08 | 조회수 : 190
제목 : 2019년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 | ||||||||||||||||||||||||||||||||||||||||||||||||||||||||||
첨부파일: 붙임1. 모집공고문.hwp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붙임 3 추천서.hwp | |||||||||||||||||||||||||||||||||||||||||||||||||||||||||||
2019년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19.2.7(목) ~ 2.26(화) 오후 3시까지
❍ (모집대상) 만20~39세까지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 청년으로서 선정 후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필수 - (기창업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창업자(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함)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모집규모) 30명
❍ (모집분야) 4차 산업혁명분야, 정보통신서비스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등
❍ (모집절차)
※ 상기 모집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참고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지원금액 : 최소 35,000천원에서 최대 45,000천원 자금 지원 - 지원금 지원비율 및 지원방법 ‧ 공급가액 기준으로 80% 이내 지원, 자부담은 20%이상으로 부담 ‧ 지원금은 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홍보/마케팅비, 1:1멘토링비, 세무/회계 기장대행료 등
❍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9. 2. 7(목) ~ 2019. 2. 26(화) 오후 3시까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창업베이스캠프 홈페이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창업베이스캠프(www.gbasecam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1)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폐업사실 확인 및 현재사업자 등록 여부확인) 2)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선택 제출서류 ‧ 가점사항(증빙서류 필수제출)_최대5점 ◦ 장애인(1점), 여성(1점), 지식재산권 보유(1점) ◦ 창업교육이수(1점) ※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3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각각의 창업교육 수료시간 합산 가능. ◦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2점)
추진절차
❍ (선정절차)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선정평가 - (1차 평가) : 심사평가자의 서류평가(3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캠프 필수참석(대상자 별도통보 예정)
- (최종평가) : 대면평가로 추진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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