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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07 | 조회수 : 3181

제목 : [공통][교외]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hwp

()광산장학회 공고 제2021-1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9월 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 선발개요

 

 

  

 

 

  

. 선발인원: 88(예정)

구 분

·

전문대

종합대

학교밖청소년

88

4

10

71

3

우수장학생

37

-

4

33

-

일반장학생

34

-

3

31

-

특기장학생

4

4

-

-

-

특정장학생

10

-

3

7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3

-

-

-

3

* 일반장학생 중 23명은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지원 (1150만원 / 광주종합대에 한함)

. 장 학 금: ·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장학생 선발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이사회 의결

최종선정

발표

9.6.~9.29.

(15일간)

9.30.~10.15

(10일간)

10.26.

(예정)

11.2.

11.3.

(예정)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신청

 

 

  

 

 

. 신청접수

o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광산장학회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 ()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5(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1~ 8)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1~ 8)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봉사·선행·효행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1~ 8)

 

.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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