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7089312

작성일 : 21.08.30 | 조회수 : 2477

제목 : [글로벌][교외]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조회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국가근로장학생+안전수칙+교육자료+및+교육이수보고서+양식.hwp 2021학년도+1학기+한국장학재단+장학생+가이드북.pdf

1.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확인 메뉴 : 2021. 8. 30()부터 조회 가능

(시간표 입력은 9 1일 자정부터 가능하며 근로 전 해당 근로지와 사전 조율 후 근로 진행 단 근로 전 반드시 시간표 입력 요청 드림)

 

   한국장학재단사이트(http://www.kosaf.go.kr)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2021 2학기 근로유형 '학기중'으로 선택 후 조회(근무진행=>선발)

 

   - 선발자 : 선발 근로지 및 해당 근로지 담당자 연락처가 표기됨

 

 

 

2. 시행기간 : 2021. 9. 1. ~ 2022. 2. 16.

 

- 상기 기간 내에서 근로지 및 학생 상황에 따른 근무시작 및 종료일 조정 가능

 

3. 근로조건

 

  . 시급 : 교내 - 9,000 / 교외 - 11,150

 

  . 학기중 최대 근로가능시간:  8시간 이내 /  20시간 이내 /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20년도 최대 시간으로 21년도 최대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함.)

**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로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름

예를 들면) 교내근로지는 본교 인사팀의 출퇴근 시간과 기간 준수.

교외 근로지 중 대사관 및 국제협력기관의 근로 형태가 재택근로시에는 재택근로 신청서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학팀으로 근로 전 승인 득한 후 재택근로 진행 이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관리 지침 참조(학생은 재택근로 일일업무일지 작성, 근로지 기관은 해당 일일업무일지 수기출근부 업로드)

  

 

4.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 첨부의 알림장 및 공지사항(주요지침) 필독(21학년 1학기 자료)

 

 * 근로 학생은 출근부 당일 입력이 원칙 

 * 출근부 3일 이내 미입력시 추가 입력이 절대 불가하므로(입력누락 사유서 제출 폐지) 반드시 3일 이내 출근부 입력 바랍니다.(이 사항은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의 경우에 해당)

 

    (출근부 입력가능 기간 변경 : 5일 이내  3일 이내)

.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교내근로 12~13시는 점심시간/교외근로지 기관별 상이)

 

      연속근로시 11시에서 14시 사이 중에 최소 30분 이상은 점심시간으로 정하여 근로 시간에서 제외할 것

 

.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는 절대 근로불가(임시 휴강시간에도 근로불가  학생의 수업시간표는 국가근로관리 포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등록해야 하며, 포털에 등록된 수업시간과 같은 시간에는 근로 입력이 불가함)

**대사관 및 국제협력기관의 재택근로시에는 이에 대한 내용 사전 숙지 요함

 

. 2학기 정규 시간표는 9. 10()까지 입력

 

. 선발기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근로 진행

 

. 장학팀 공지 및 한국장학재단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므로 출근부 관리 및 제출 관련 사항 꼼꼼하게 확인할 것.

 

. 선발자 명단 등 선발 결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 관계로 공개가 불가하여 개별 통보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비대면/녹화강의 학업시간표에 시간이 배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시간 근로 불가. 본인의 순수 공강시간만 근로로 인정 됩니다.

 

. 근로장학생들은 근로장학생 사전 준비사항

근로학생: 활동 시작전 서약서 동의(한국장학재단 별첨 3), 사이버오리엔테이션수강, 교수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무스케쥴 등록 필수(근로지와 조율 후) 근로 4일 후 근로지평가

 

근로지 담당자 : 교육동영상 시청(한국장학재단 포털 로긴->국가근로장학금->교육동영상

     * 근로 4일 이내 근로장학생평가 요함

 

   붙임의 알림장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02-2173-2136)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다양한 문의가 있습니다.>

 

 

1. 근로인정여부

  -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근로지관리자(또는 담당자)가 근태관리할 수 있으며, 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근로, 원격 관리 등 근로장학생의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사관 및 국제협력기관 예외)

 

   (- 근로지담당자의 재택근무, 근로지 폐쇄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근로장학생도 근로불가.

   국가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 온라인 근로 등 배정된 근로지를 벗어나서 근로불가. )

 

2.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자/유증상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자의 경우(자가격리, 유증상 등) 숨기지 마시고 연락바랍니다.

 

- 자가격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상담바랍니다.

 

3. 근로시작일 준수여부

 

- 근로시작일은 반드시 모두가 동일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지와 학생 상호 협의 하에 연기 가능하오니 방문자가 많은 근로지 등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지와 사전에 조율바랍니다.

 

4.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학생

- 근로 시작 전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님께 알리고 근로 진행 협의 바랍니다.

 

 

모쪼록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2021-2 국가근로 알림장(안전교육자료 및 교육이수서 양식) 1(21-1학기 내용 동일)

 

2.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가이드북(21-1학기 자료 2학기와 동일 함.)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