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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4 | 조회수 : 9442
제목 : [공통][대출]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제도 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첨부파일: 자료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pdf 자료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pdf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 안내
국세청에서는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상환법 제5조에 근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은 ICL 대출실행 및 중도상환(자발적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 관리를 담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자의 발생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나,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 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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