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7035070
작성일 : 20.11.26 | 조회수 : 1554
Q. 장학금 반환은 뭔가요?
A. 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수혜총액이 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학생의 경우 차액만큼 반환처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