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4582058
작성일 : 20.03.17 | 조회수 : 472
제목 :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정규학기 및 단기) 2020학년도 1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및 학과내규 안내 | 글쓴이 :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
첨부파일: [학생용] 2020학년도 1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hwp | |||||||||||||||||||
진행기간 : 2020.3. 30.(월) ~ 4. 7.(화) 15:00 까지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20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 2회차 국외교류 학점 인정기간은 2020년 6월 예정
나.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20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본인 선발내역 비고란의 [이수과목 입력]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빈칸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컴퓨터로 입력 후 출력할 것)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학과내규]
1. 전공학점 인정기준 (1전공/이중전공/제2전공/부전공) 공통 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 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제한없음
•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본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현지대학 정규 교과목이면 인정한다. (단, 예체능 교과목은 제외)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최대 12학점
2.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 인정 학점 기준 (아래 수업 시수 또는 환산 기준 中 택 1)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학생의 경우 . 대학 교과목과 어학당을 함께 이수시 현지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이수할 시 최대 12학점이며 학과 수업을 함께 이수할 경우는 15학점을 인정한다.
. 대학 교과목만 이수시 현지 대학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4과목 (과목당 4-4-4-3)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5학점을 인정한다.
2) 7+1의 경우 대학부설어학당 코스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인정학점은 12학점을 인정한다.
•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 제한없음
•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1개 학기 기준) - 제한있음 (1개 학기 최대 15학점)
• 비고사항 - 대학교 어학당의 경우 최대 12학점, 학부 수업일 경우 최대 15학점 인정.
3. 인정성적(Pass/Fail) 계산 기준 ⊙ 공통사항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ABC 대신 P/F로 인정받음
• Pass 기준: 대학교 부속 어학원의 경우 70점 이상/대학교 수업의 경우 A~D 까지 패스로 인정
• Fail 기준: 대학교 부속 어학원의 경우 70점 미만/대학교 수업의 경우 F
• 비고사항 - 외국 대학의 학부 수업의 경우, F일 경우라도 해당 교과목의 교수로부터 출결사항 및 수업 태도 확인서명을 받을 경우 패스로 인정.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 공통 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등) 는 입력하지 않음)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방법 ■ 학과 지정 교과목 입력 - 입력예시 : 실용터키어1 실용터키어2 실용터키어3...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어학당):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회차 승인기간(6월)에 신청할 것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국제교류팀 또는 학과 (turkish319@naver.com), 02-2173-23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