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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36213256

작성일 : 20.04.29 | 조회수 : 2716

제목 : [서울]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에 따른 국제학사 환불 및 운영 공지 글쓴이 : 국제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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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에 따른 국제학사 Globee Dorm 환불 및 운영 공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기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 사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511()부터 대면수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기숙사비

환불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기숙사비 환불

. 현재 거주자 ( ~ 510일 입사자) : 일 단위 기준으로 환불

구분

환불

비 고

1. 동계방학 이후 계속 거주 사생

환불 금액 없음

계속 거주

2. 314() ~ 315() 입사자

1주 환불

 

3. 316() 이후 입사자

1+ 316()부터 일 단위 환불

 

 

 *현재 거주자는 종합정보시스템 환불계좌 입력란에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퇴사 신청자 3~ 510() 퇴사자

1) ‘항에 따라 실제 거주했던 기간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환불

2) 기존 환불규정에 따라 이미 환불받은 퇴사생은 항의 금액에추가하여 환불 예정

 

. 미입사 취소자

- 2020-1학기 기숙사비를 완납하였으나 입사하지 않은 학생 중

510()까지입사취소 신청하는 경우 기숙사비 전액 환불

 

. 환불 소요기간 : 2~3주 소요됨. , 입사취소 문의 증가로 지연될 수 있음

 

위 규정은 510()까지만 적용되는 기준임.

- 511()부터 아래 [국제학사 입사비 반환내규]에 따라 환불함. (510()까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입사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511()부터

  퇴사일까지 해당 기숙사비가 계산됨)

 

참고 : 국제학사 입사비 반환내규에 따른 환불금

5/14까지 퇴사 : 25% + 보증금 환불

- 5/15 ~ 6/13까지 퇴사 : 10% + 보증금 환불

- 6/14~ 퇴사 : 보증금 환불

 

2. 기숙사 입사 수속

. 미입사 취소자 및 중도퇴사자 재입사 가능

 

. 입사를 원하는 사생은 국제학사 GlobeeDorm 홈페이지 자료실 11번 추가입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학사 이메일(house@hufs.ac.kr) 제출

 

 

2020. 4. 29

 

국 제 학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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