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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13556574

작성일 : 18.11.08 | 조회수 : 59661

제목 : (유고) 유고결석.결시 사유와 신청 방법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고결석,결시인정원.hwp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

 

-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및 생리에 따른 사항(학기 중 2)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정기시험에 유고결시로 인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2회 실시하는 수업에서 1회 유고결시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1회에 응시한 정규시험 성적으로 결시시험 성적을 대신할 수 있음)

 

-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1) 유고결석·결시 공통 안내사항

 

* 질병 및 상해의 경우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병원급 의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바로가기) 검색창에서 병원이름

검색 검색결과에서 해당병원 클릭 병원 기본정보 중 병원구분에서

병원등급 확인)

**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확인(바로가기)

 

2) 유고결석(수업 결석) : 사유발생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당학기 졸업가능한 조기취업자는 입사확정 후 즉시 제출)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

 

 

 

 

본인의 결혼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행사시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공문 등

학사종합지원센터 1전공 소속 단과대에서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행사기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공문 등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해당기간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매학기 7일 이내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편집부 당일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해당기간

담당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질병 및 상해

입원기간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격리

(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해당 증빙서류

졸업시험

졸업시험 당일

학과장 확인서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

출산

본인:20

배우자:10

본인 : 출생(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생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리

생리기간

(학기중 2)

유고결석신청서

(생리공결제)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게시물 참조

교직과정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기간

교직담당자가 발급한 확인서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취업기간

학과장 승인받은 유고결석 인정원,

재직(계약)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직증명서류

입사확정 후 즉시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에 대해 학과장 승인

학사종합지원센터 1전공 소속 단과대에 제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수업종료 직전 취업사실에 대해 재확인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수정 시행 안내 게시물 참조

    

2) 유고결시(시험 결석) : 사유발생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사유

기간

증빙서류

절차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침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질병 및 상해

입원기간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격리(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해당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사본

출산

   본인 : 출산 전후 

         20일 이내 

         시험기간이

       중복될 경우,

  배우자 : (예정)

본인 : 출생(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생(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징병에 의한 입대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소집영장 사본

입대 전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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