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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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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1 | 조회수 : 204

제목 : 2017학년도 3회 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안내 글쓴이 :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첨부파일 첨부파일: %5B학생용%5D국외교류프로그램+참가자+2017학년도+3회+차+학점인정관련+절차+안내.hwp

국외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7+1 파견학생, 여름학교 이수자 필독)


승인기간 : 2017. 9. 11.(월) ~ 9. 27.(수) 15:00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7학년도 1학기 이전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프로그램

나. 방학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교과목명이수구분이수학점 입력 요망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x: ABC)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장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해외계절학기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3.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GTEP, 해외연수 등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학생(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참고.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교양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즉시 귀국해야 하며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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