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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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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2 | 조회수 : 641

제목 : 2021학년도 2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글쓴이 : 언어인지과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1. 2021학년도 2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hwp

2021학년도 2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 인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1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 ·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2021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 확산 추이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2021학년도 2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추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계방학 중 연수도 해당 국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현지 연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21. 6. 1.() ~ 6. 25.() 12:00까지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을 권장하며, 마스크 필수 착용 요망

  기말고사 종료 후 학과장 부재가 예상되니 최대한 종강 전 처리 권장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출국 전)

  대상자 : 2021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프로그램 선발자(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1) 서약서 제출(미제출자만 해당)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내역]에서 우측 서약서 제출’ 링크 클릭

    [교류내역]에서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지원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hufsgoabroad@gmail.com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해외대학 Full name 기재요망)

   ) 참가자가 확인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 확인버튼 클릭하고 서약서 제출클릭하여 제출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 학과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에서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요망 

   ) 여러 영역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아래 해당하는 각각의 승인 학과의 내규 모두 확인 필요

       - 1전공, 이중(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 (7+1파견학생, 자비유학생, 아너스에 한함)

   )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준비

   ) hufsgoabroad@gmail.com 메일로 위 첨부파일을 발송

        발송 시 제목은 ‘2021-2학기/ 프로그램/ 학번/ 이름/ 파견대학교명으로 보낼 것

      ex) 2020-2학기/ 7+1파견학생/ 201301234/ 홍길동/ 만하임대학교

   입학허가서 발급이 늦거나 발급되지 않는 경우, ‘000학생이 000대학에서 00기간동안 공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외국대학 공식서류, 외국대학 등록확인증, 외국대학 등록금 납부내역, e티켓, 혹은 외국대학 담당자와의

      Email 교신 내역 중 하나로 먼저 대신 제출하고, 입학허가서가 정식 제출되는 경우에 추후 다시 제출 요망

   입학허가서 미제출 학생은 7+1파견학생 장학금 수혜, 해당학기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교환학생 및 영어권’ 7+1 파견학생(국제교류팀 통해 준비한 선발자)은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이수과목 입력버튼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x: ABC)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미네르바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6.25. 까지)

   )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2020.06.02

언어인지과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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