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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5 | 조회수 : 284
제목 :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기간 연장 시행에 따른 학사 안내 | 글쓴이 : TESOL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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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영구수료 예정자 논문제출기간 연장 시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61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처리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2019년 9월 영구수료예정자
2. 신청기간 : 2019. 6. 10(월) ~ 6. 14(금), 1회에 한함. ※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논문제출기간 연장 지도교수 확인서
4. 등록금 :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연구등록금(등록금의 50%)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는 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이내, 박사학위는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6.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 매학기 초 학위청구논문 학사일정 참조 7. 기타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학처 담당(02-2173-2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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