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1448722
작성일 : 18.01.22 | 조회수 : 8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 01. 17.자로 시행됨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