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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5 | 조회수 : 20091

제목 : 대원빌딩 재건축사업 입찰공고(재공고) 글쓴이 : 법인사무처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원빌딩 통합사업관리용역 제안요청서(2017.06.15).hwp 대원빌딩+통합사업관리용역+입찰공고문(2017.06.15).hwp
대원빌딩 재건축사업 입찰공고

공고 제 2017 – 02   

입찰(제안) 공고(재공고)


1. 입찰건명
: 대원빌딩 재건축사업 통합사업관리(IPM) 용역업체 선정

2. 용역범위 : 별첨. 「대원빌딩 재건축사업 통합사업관리(IPM)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선정방식 : 자체평가기준에 의해 최고점수 취득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평가점수 비율 : 용역수행계획 70% + 용역수행비용 30%)


5. 입찰제안참가업체 사전등록
제안참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입찰 참가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함

6. 입찰일정
가. 입찰(제안)자 사전등록
     - 제출일시 : 2017년 06월 22일, 17:00까지
     - 제출방법 : FAX, 방문접수, 전자우편, 등기우편(6월21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가능
나. 입찰참가적격업체의 제안서제출
     - 제출일시 : 2017년 07월 06일,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다른 방법을 통한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7.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참가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여 본 입찰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한 업체 중에서 당 학교법인으로부터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1)~3)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관계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등기부등본, 정관, 실적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1) 국내외 업무시설 및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관련 서비스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2) 개발방안 수립업무(개발기획분야 참가자)는 부동산자산관리업체, 부동산컨설팅업체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이어야 함.
        3) 기술분야 업무(기술분야 참가자)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에 의한 자격등록과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국토해양부에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이어야 함.
               

다. 제안요청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총괄
      책임자 소속업체(개발기획분야 참가업체) 이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중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중 포함)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입찰참가자 사전등록서류

  - 제안참가신청서 (별첨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PM, 설계, CM(감리)용역 실적증명서
  - 대리인(대표회사) 관련서류 (위임장, 신분증사본)

9.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기념관 2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 전자우편 : def@hufs.ac.kr
  - Tel : 02-2173-2604, 2607 / Fax : 02-959-4681
  - 담당자 : 법인사무처 박정식 부처장, 정경호 팀장

10.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2017. 06. 15.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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