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징구 예정입니다.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요구된 제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내용과 기재 내용 및 면접시 답변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이 있는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 채용이 확정되더라도 신용관리대상자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면접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반환대상 서류 : 면접시 제출하신 증빙서류 일체 ·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 · 반환가능 기간 : 공고에 명시된 면접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 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반환방법 : 반환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직접 방문수령 (반환시 발생하는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