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ORE사업 글로벌지역학 모델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 제2학기 이후 신설된 지역학 교과목 중 교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목(단, 현장연계 교과목 개발을 우선 지원함)
나. 지역학 교과목을 기본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름
- 지역학 기본 교과목: 제1전공 54학점의 3분의 1(18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
- 지역학 심화 교과목: 지역학 기본 교과목 외 지역학심화과정(70학점)으로 개설하는 교과목
다. 글로벌지역학 모델 6개 지역 인문학공통강좌 교과목은 각 지역별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
3.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지원신청서
접수기한
2018. 7. 20(금)
16:00까지
제출방법: 학과에서 교과목개발계획서를 취합하여
코어사업단으로 출력본 4부 제출
접수처: 코어사업단(서울캠퍼스 본관 503호)
지원대상
선정심사
7. 23(월) ~ 7. 27(금)
3인 이상의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심사단
- 교과목개발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8. 1(수) 예정
교과목 개발책임자 및 각 학과장에게 통보
결과보고
기한
8. 31(금)
16:00까지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사업단으로 제출
* 제출방법(서식 등)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한 내 제출된 결과물에 한해 개발비(집필료) 지급
4. 개발(집필)자의 자격
가.교과목(교안) 개발은 해당 교과목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교내외 전임 교원 및 CORE사업단 전임연구원을 포함한 비전임 교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를 포함하는 공동 개발을 허용함
다. 1인 1학기 1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CORE사업 수행기간 내에 1인이 총 2과목까지 가능함
※ 1인당 최대 교과목 개발 가능 교과목수와 관련, 특수어과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3년) 내 최대 4과목까지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1차년도 사업수행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현장점검 시 부적정 집행 사례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1인 1학기 1과목, 사업기간 내 1인 2과목 원칙”을 준수하며, 2차년도까지 발생된 소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3차년도에는 추가 허용하지 않음
※ 상기 원칙 관련, 공동 개발의 경우는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함(예, 2인이 1과목을 개발한 경우 1인당 0.5과목을 개발한 것으로 봄)
5. 개발비(집필료) 지급
가. 지급 기준
구분
금액
비고
A4용지 1매당
40,000원
상한액 2,000,000원
PPT로 편집된
자료 추가시 1매당
10,000원
상한액 500,000원
- 강의계획안 원고는 1개 학기(16주) 기준, 중간/기말시험 시간을 제외한 14주 강의를 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며 A4 30매 이상, 최대 50매로 함
- 서식작성 기준(아래 한글 기준): 글자체(한국외대체), 글자크기(본문 11), 줄간격(180), 여백(위 머리말 포함 35mm, 아래 30, 왼쪽 25, 오른쪽 25)
나. 개발비는 결과물 제출 후 지급함. 결과보고 제출 기한(2018. 8. 31.(금))까지 결과보고서를제출한 경우에 한해 개발비(집필료) 지급. 기한 경과 시 개발비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