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실 공지사항 |
l 공지사항 l 학과장실 공지사항 |
글번호 : 150148415
작성일 : 21.01.28 | 조회수 : 1296
제목 : 노어과 분반 수강 신청 지침 | 글쓴이 : 노어과 |
첨부파일: [붙임1]노어과 분반 수강신청 안내표.xlsx | |
* 첨부파일 '[붙임1]노어과 분반 수강신청 안내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노어과 제1전공 학생 ※ 다음에 따라 분반 유형을 분류한다. 이 유형은 1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1) 가 유형 : 입학 이전 러시아어 학습 및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2) 나 유형 : 입학 이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다 유형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부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4) 라 유형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 러시아어권: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가. 초수강 시 1. 본인 등록 학기와 동일한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예: 3학기[=2학년 1학기] 학생이 3학기생 강의를 수강) 1) 가 유형 1-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 A, B반 강의 수강(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 수강 가능) 1-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2) 나 유형: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 다, 라 유형(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첫 수강하는 경우 / 라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첫 수강하는 경우) 3-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3-1-1) C반 의무 수강 기간 중: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1-2)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 A, B반 강의 수강(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 수강 가능) 3-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2. 본인 등록 학기보다 낮은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예: 3학기[=2학년 1학기] 학생이 1학기생 혹은 2학기생 강의를 수강) - 가, 나, 다, 라 유형 모두 반드시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나. 재수강 시 1. 가 유형 1-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1-1-1) A, B 재수강반이 편성된 강의 - A, B 재수강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나, A, B 재수강반 강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는 C반 강의 수강 가능 - A, B반 초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1-1-2) A, B 재수강반이 따로 편성되지 않은 강의의 경우 - C반 강의 수강 - A, B반 초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1-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첫 수강(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2. 나 유형: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 다, 라 유형 3-1) C반 의무 수강 기간에 해당하는 강의인 경우(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1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 라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3-2)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강의인 경우(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 라 유형의 학생이 2학년 1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3-2-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 A, B 재수강반을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나, A, B 재수강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는 C반 강의 수강 가능 - A, B 초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3-2-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첫 수강(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II. 노어과 이중전공생 및 부전공생 ※ 다음에 따라 분반 유형을 분류한다. 이 유형은 제1전공의 2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1) 가 유형 : 입학 이전 러시아어 학습 및 러시아어권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2) 나 유형 : 입학 이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3) 다 유형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부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4) 라 유형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주전공으로 학습한 경우 * 러시아어권: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 노어과 이중전공생 및 부전공생은 다음 기준과 같이 ‘노어과 수강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에 따라 수강한다. * 예: 노어를 이중전공/부전공하는 경제학과 2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시 노어과 제1전공생의 1학년 1학기의 기준을 적용
가. 초수강 시 1. 본인의 노어과 적용 학년 및 학기와 동일한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예: 3학기[2학년 1학기]에 등록한 이중전공/부전공생이 노어과의 1학년 1학기 강의를 수강 / 5학기[3학년 1학기]에 등록한 이중전공/부전공생이 노어과의 2학년 2학기 강의를 수강)
가) 이중전공반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1) 가 유형 1-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1-1-1) 이중전공생 강의 수강(희망자의 경우 C반 강의 수강 가능/A, B 우선수강용 강의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2) 나 유형: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 다, 라 유형(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첫 수강하는 경우/라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첫 수강하는 경우) 3-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3-1-1) C반 의무 수강 기간 중: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1-2)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 이중전공생용 강의 수강(C반 강의 수강 가능/A, B 우선수강용 강의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3-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나) 이중전공반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가 유형 1-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 A, B반 강의 수강(C반 강의 수강 가능) 1-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2) 나 유형: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 다, 라 유형(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첫 수강하는 경우/라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첫 수강하는 경우) 3-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3-1-1) C반 의무 수강 기간 중: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1-2)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 A, B반 강의 수강(C반 강의 수강 가능) 3-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2. 본인의 노어과 적용 학년 및 학기보다 낮은 학년 및 학기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예: 5학기(3학년 1학기)에 등록한 이중전공/부전공생이 노어과의 1학년 1학기 강의를 수강 / 제1전공 7학기[=4학년 1학기] 이중전공/부전공생이 노어과의 2학년 2학기 강의를 수강) - 가, 나, 다, 라 유형 모두 반드시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나. 재수강 시 1. 가 유형 1-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 이상(정규학기)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1-1-1) A, B 재수강반이 편성된 강의 - A, B 재수강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나, A, B 재수강반 강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는 C반 수강 가능 - A, B반 초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1-1-2) A, B 재수강반이 따로 편성되지 않은 강의는 - C반 강의 수강 - A, B반 초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1-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초수강용 강의 및 재수강용 강의 수강 불가)
2. 나 유형: C반 강의 수강(A, B반 강의 수강 불가)
3. 다, 라 유형 3-1) C반 의무 수강 기간에 해당하는 강의인 경우(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1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라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초수강용 강의 및 재수강용 강의 수강 불가) 3-2) 본인의 C반 의무 수강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강의인 경우(예: 다 유형의 학생이 1학년 2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라 유형의 학생이 2학년 1학기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3-2-1)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는 경우 - A, B 재수강반을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나, A, B 재수강반에 남은 자리가 없는 경우는 C반 강의 수강 가능 - A, B 초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3-2-2) 입학 후 러시아어권에서 4개월(정규학기)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C반 강의 수강(A, B반 첫 수강(초수강생) 및 재수강생용 강의 수강 불가)
III. 주의사항 1. 위 규정은 A, B, C반 및 재수강반을 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을 하는 교과목에만 해당하며,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는 교과목은 위 규정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할 수 있음. 2. 2학년 교과목 C반 수강 대상자 중 '텍스트로읽는러시아(1)'와 '텍스트로읽는러시아(2)'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A, B반도 수강 가능 : 단, 사전에 학과장실 이메일(hufsrussia@hufs.ac.kr)로 수강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함. 3. 노어과 학과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위 규정에 어긋나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F학점 처리함. 4. 상기 지침에 명시된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노어과 학과장실로 연락하여 지침을 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