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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8 | 조회수 : 1685
제목 : [논문]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 신청안내 | 글쓴이 : 대학원 |
첨부파일: 논문기간연장 지도교수확인서.hwp | |
대학원 영구수료예정자 논문제출 기간 연장시행에 따른 학사안내
우리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조에 의거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영구수료처리가 되어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대상 : 2019년 9월 영구수료예정자 2. 신청기간 : 2019. 6. 10(월) ~ 6. 14(금), 1회에 한함. ※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경과 후 제출 시 서류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확인서 (논문 양식함 - 석‧박사관련 – 논문제출 기간 연장 지도교수 확인서 작성) 4. 등록금 :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금 납부 (연구등록금(등록금의 50%) 납부) * 연구등록신청서 및 등록금은 논문 제출(심사)학기에 제출 및 납부 5. 학위논문 제출기한 신청학기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이내, 박사학위는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6.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 매학기 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학사일정 참조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7. 학위청구논문 진행 자격 조건 가.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Ⅰ, 논문지도Ⅱ,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연구윤리교육을 통과하여야 함. 나. 석사학위과정 : 논문지도Ⅰ,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연구윤리교육을 통과하여야 함. * 기존 이수자는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학처 담당(02-2173-238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논문” 참조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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