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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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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28346512

작성일 : 19.10.28 | 조회수 : 950

제목 : [필독] 태국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변경 안내 글쓴이 : 태국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태국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공지.pdf

 

 

해외에서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한 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인턴십 등 타 국외교류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현지에서 수강하는 전공학점1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학기(한국 기준) 파견자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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