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8746519
작성일 : 20.06.23 | 조회수 : 6858
제목 : (서울) [국가] 2020-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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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가] 2020-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안내
** 서울캠퍼스 해당 내용입니다. 예산 및 지급 인원 등에 따라 캠퍼스별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일자
가. 0~3분위 : 지급완료 (6월 11일) 학자금대출자 : 대출 상환완료
나. 4~8분위 : 7월 중순 이후 지급예정(0~3분위 분납완료자 포함) 학자금대출자 : 대학->기관 "대출 직접 상환" 예정 상환 이전에는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시스템 상 이중지원자"로 확인될 수 있으며 상환 후 자동으로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2. 대상자 : 0구간 - 8구간 대상자
3. 장학금액 *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급
4. 장학금 확인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상단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나. 왼쪽 메뉴 중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선택 다. 현재까지 본인의 학기별 장학금 수혜현황 조회 라. 2020-1학기 내역에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종별(국가장학금2유형), ***원)이 표시되어있으면, 장학생으로 선발
5.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합니다. * 0-3분위의 경우, 입학금액은 제외하고 계산(수업료)
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는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하며 별도 통보 후 7월 중순에 2유형 지급일에 지급예정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학에서 해당 기관으로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직접 상환될 예정입니다.(대출잔액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학생 계좌로 지급하며, 수령 후 상환처리해야 함) * 등록금 대비 장학금+대출금 초과액은 대출상환이 우선이니 모든 교내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상환 필수
라.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외 학자금대출자(사학연금, 국군재정관리단 등)의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받은 해당 금액을 반드시 직접 대출 상환 바랍니다. (미상환시 이중지원으로 20-2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마. 입금계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계좌이며, 해당 계좌 사용 불가 시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계좌로 지급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서울캠퍼스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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