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6452053
작성일 : 20.11.13 | 조회수 : 16708
제목 : [공통] [중요]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1.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 및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매년) 1월 15일(예정) 이전에 발급 받는 경우 계좌로 지급 받은 장학금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정일 이후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매년) 1월 15일(예정)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교육비 납입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101호 Tel : 02-2173-2794~5 Email : student@hufs.ac.kr
서울캠퍼스 장학팀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301호 Tel : 02-2173-3342~3 Fax: 02-2173-3336 Email : scholarship@hufs.ac.kr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108호 Tel. 031-330-4032~4038 Email : studenty@hufs.ac.kr
COPYRIGHTⓒ 2018 HUF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