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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2 | 조회수 : 12420

제목 : [서울]자동제세동기 위치 및 사용법 안내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hwp

[서울] 자동제세동기(AED) 위치 및 사용법 안내

 

외대의 건강지키미 보건실입니다. 교내 6곳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자동 심장전기 충격기)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세동기 (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

심장의 기능이 정지할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CPR)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원리

심장이 멈춘 상태나 심장의 작용이 떨어질 때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박동이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 자동 심장전기 충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전원켜면 자동 음성안내 실시 - 붙임문서 참조)

1. 전원 켜기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AED 놓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2. 두개의 패드 부착

  음성지시에 따라 두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빗장뼈 바로아래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합니다.

 3. 심장리듬 분석

  “분석 중”이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전기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음성지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4. 제세동 시행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음성지시에 따라 제세동 버튼을 눌러야 하며, 버튼 누르기 전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음성지시대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 장비 케이스 오픈하는 순간부터 음성지시에 따라 행동,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이러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 - 24시간 운영

♥ 서울캠퍼스 ♥

구분

본관

학생회관

도서관

대학원

장소

안내실

(출입구 벽면)

1층 로비

(네스카페 옆)

1층 로비

(출입구 들어가기 전)

1층 로비

(우리은행 CD기 옆)

연락처

안내실

(02)2173-2618

우편실

(02)2173-2634

안내실

(02)2173-2623

안내실

(02)2173-2624

 

구분

오바마홀

인문관

장소

지하1층

(만국기 옆)

1층

(우체국 맞은편)

연락처

안내실

(02)2173-2598

안내실

(02)2173-2620

  ** 8/22 추가설치 (오바마홀, 인문관) **

 

응급상황 대처요령

 1.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를 때
→ 보건실 방문 또는 문의 (서울: 02-2173-2139)

 2.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황일때 대처요령

 

의식확인

(괜찮으세요)

119 신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흉부압박

(30회, 가슴두께 1/2또는1/3, 속도 분당100회)

『양쪽 유두사이 중간지점 압박』

기도개방

인공호흡 2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의 비율로 반복

 

 

 3. 주의사항

-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자신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만 한다.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 119
에 전화해서 지시대로 따른다. )

- 119 신고할 시 현 위치와 전화번호 정확하게 말한다.

 - 교내의 경우, 그 외의 학생은 보건실로 연락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심정지는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공급이 끊기면서 뇌손상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이후 4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문의

   서울캠퍼스 보건실 : 02-2173-2139

 

붙임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안내 1부

 

 

 

보건실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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