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신·구조문 대비표

대학원 학칙

에서

으로

[별표2]전문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학과,학위종별및입학정원
(제8조제2항관련)

[별표2]전문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학과,학위종별및입학정원
(제8조제2항관련)

1-1.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15개학과) 150명

대 학 원 명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명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통번역대학원

한 영 과

번역·순차통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번역·순차통역학석사

국제회의통역학석사

150명

한 불 과

한 독 과

한 노 과

한 서 과

한 중 과

한 일 과

한 아 과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1-1.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15개학과) 150명

대 학 원 명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명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통번역대학원

한 영 과

국제회의통역전공

통번역학석사

150명

통번역전공

번역전공

한 불 과



통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한 독 과

한 노 과

한 서 과

한 중 과

한 일 과

한 아 과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별표2의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 및 학위종별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통번역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에서

으로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

과 목

배점

과 목

베점

1차시험
(필답시험)

1. 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3.C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50

200

35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번역 (A→B , B→A)

2.Essay (A언어, B언어)

3.B언어 구술(전공외국어)

50

50

100

1.번역 (A→B, B→A)
2.번역 (A→C, C→A)
3.Essay
(A언어,B언어,C언어)
4.B언어 구술
5.C언어 구술

50
50
75

100
100

200

375

비 고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내용
ㄱ. 필답시험 : 한국어 및 외국어의 번역능력, 청취이해력, 청취한 한국어 또는 외국어를 해당 도착언어로의 요약 기술 능력 또는 타 외국어로의 요약 번역능력 및 에세이능력 등을 시험한다.

ㄴ. 구술시험 : 해당 출발언어의 이해능력과 도착언어의 표현능력을 시험한다.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

과 목

배점

과 목

베점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1차시험
(필답시험)

1. 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3.C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50

200

35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번역(A→B ,B→A)

2.Essay(A언어,B언어)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50

50

100

1.번역(A→B,B→A)
2.번역(A→C,C→A)
3.Essay
(A언어,B언어,C언어)
4.B언어구술
5.C언어구술

50
50
75

100
100

200

375

한영과
번역전공

1차시험
(필답시험)

1.읽고 쓰기 A-B
2.읽고 쓰기 B-A

50
50

10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한국어작문

2.B언어작문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35

35

30

100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내용
ㄱ. 필답시험 :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의 번역능력, 청취이해력, 청취한 한국어 또는 외국어를 해당 도착언어로의 요약 기술 능력 또는 타 외국어로의 요약 번역능력 및 에세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ㄴ. 구술시험 :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해당 출발언어의 이해능력과 도착언어의 표현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과 정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논문지도

2개언어(A-B)과정

2

40

2

P/F

44

3개언어(A-B-C)과정

2

52

P/F

54










② 석사과정 학생이 매학기 마다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개언어(A-B)과정

11

11

11

11

44

3개언어(A-B-C)과정

14

14

13

13

54

제1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과 정

구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필수

선택

*논문지도

2개언어(A-B)
과정

국제회의통역전공
(전 학과)

3

39

2

5

P/F

49

통번역전공(전 학과)

3

31

2

13

P/F

49

한영과 번역전공

2

19

2

26

-

49

3개언어(A-B-C)
과정

국제회의통역전공

3

51

2

5

P/F

61

통번역전공

3

43

2

13

P/F

61



② 석사과정 학생이 매학기 마다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개언어(A-B)
과정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12

11

12

14

49

한영과 번역전공

12

13

12

12

49

3개언어(A-B-C)과정

전 학과

16

15

14

16

61

<신설>

제18조의 2 (폐강) 수강신청자가 2명 미만인 강좌 중 선택과목은 폐강한다.

제37조(시험과목) ① 전공구분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과정별 순차통역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과정별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개언어과정

배점

3개언어과정

배점

실기

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

100
100

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
순차통역 C-A

100
100
100

2과목

200

3과목

300

제37조(시험과목) ① 전공구분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과정별 순차통역·문장구역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과정별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개언어과정

배점

3개언어과정

배점

실기

순차통역·문장구역A-B
순차통역·문장구역B-A

100
100

순차통역·문장구역A-B
순차통역·문장구역B-A
순차통역·문장구역C-A

100
100
100

2과목

200

3과목

300

제38조(전공결정) ①석사과정 학생은 전공구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각 80점 이상인 자는 국제회의통역전공이 되며, 그 밖의 자는 번역·순차통역전공이 된다.

제38조(전공결정) ①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은 전공구분시험 결과(과목별 각80점 이상) 70%, 2학기 순차통역·문장구역 과목의 평점평균 30%를 반영하여 국제회의통역전공 또는 통번역전공으로 결정된다.

제45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종합시험은 학생의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번역·순차통역전공 및 국제회의통역전공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번역·순차통역전공시험은 번역 필답시험과 순차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하고, 국제회의통역전공시험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ㄱ. 2개언어(A-B)과정
번역·순차통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B→A(각100점 만점)
순차통역 A→B,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단, 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B→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신설>








제45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종합시험은 학생의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통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및 번역전공(한영과)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통번역전공 시험은 번역 필답시험과 순차통역 실기시험, 국제회의통역전공시험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실기시험으로 행하고, 번역전공(한영과)시험은 번역필답시험으로 시행한다.
㉰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ㄱ. 2개언어(A-B)과정
통번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4 중에서 택 2 및

순차통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 국제회의통역전공
좌동




번역전공(한영과)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3 중에서 택 1 및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인문사회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2 중에서 택 1 및
문학번역 A→B 또는B→A(200점 만점)
계 : 5과목 600점 만점

ㄴ. 3개언어(A-B-C)과정
번역·순차통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B→A, C→A(각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계 : 9과목 900점 만점
※단,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계 : 9과목 900점 만점

ㄴ. 3개언어(A-B-C)과정
통번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4 중에서 택 2 및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산업경제 C→A
과학기술C→A
미디어번역C→A
위 3중에서 택 1
계 : 8과목 800점 만점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 B→A 및 C→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 및 C→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및 B→A (각100점 만점)
계 : 8과목 800점 만점

제 51 조(학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공에 따라 번역·순 차통역석사, 국제회의통역석사를 수여한다.

제 51 조(학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통번역학석사를 수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제17조(이수학점), 제37조(시험과목), 제38조(전공결정), 제45조(시험과목), 제51조(학위)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