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
으로 |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
2개언어(A-B과정) |
3개언어(A-B-C과정) |
과 목 |
배점 |
과 목 |
베점 |
1차시험
(필답시험) |
1. 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
50
150
|
1.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3.C언어(전공외국어) |
50
150
150 |
계 |
|
200 |
|
350 |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
1.번역 (A→B , B→A)
2.Essay (A언어, B언어)
3.B언어 구술(전공외국어) |
50
50
100 |
1.번역 (A→B, B→A)
2.번역 (A→C, C→A)
3.Essay
(A언어,B언어,C언어)
4.B언어 구술
5.C언어 구술 |
50
50
75
100
100 |
계 |
|
200 |
|
375 |
비 고 |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 시험내용
ㄱ. 필답시험 : 한국어 및 외국어의 번역능력, 청취이해력, 청취한 한국어 또는 외국어를 해당 도착언어로의 요약 기술
능력 또는 타 외국어로의 요약 번역능력 및 에세이능력 등을 시험한다.
ㄴ. 구술시험 : 해당 출발언어의 이해능력과 도착언어의 표현능력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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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
2개언어(A-B과정) |
3개언어(A-B-C과정) |
과 목 |
배점 |
과 목 |
베점 |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
1차시험
(필답시험) |
1. 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
50
150
|
1.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3.C언어(전공외국어) |
50
150
150 |
계 |
|
200 |
|
350 |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
1.번역(A→B ,B→A)
2.Essay(A언어,B언어)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
50
50
100 |
1.번역(A→B,B→A)
2.번역(A→C,C→A)
3.Essay
(A언어,B언어,C언어)
4.B언어구술
5.C언어구술 |
50
50
75
100
100 |
계 |
|
200 |
|
375 |
한영과
번역전공 |
1차시험
(필답시험) |
1.읽고 쓰기 A-B
2.읽고 쓰기 B-A |
50
50 |
|
계 |
|
100 |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
1.한국어작문
2.B언어작문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
35
35
30 |
계 |
|
100 |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내용
ㄱ. 필답시험 :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의 번역능력, 청취이해력, 청취한 한국어 또는 외국어를
해당 도착언어로의 요약 기술 능력 또는 타 외국어로의 요약 번역능력 및 에세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ㄴ. 구술시험 :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해당 출발언어의 이해능력과 도착언어의 표현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과 정 |
공통필수 |
전공필수 |
선택 |
*논문지도 |
계 |
2개언어(A-B)과정 |
2 |
40 |
2 |
P/F |
44 |
3개언어(A-B-C)과정 |
2 |
52 |
|
P/F |
54 |
② 석사과정 학생이 매학기 마다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계 |
2개언어(A-B)과정 |
11 |
11 |
11 |
11 |
44 |
3개언어(A-B-C)과정 |
14 |
14 |
13 |
13 |
54 |
|
제1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과 정 |
구분 |
공통필수 |
전공필수 |
선택
필수 |
선택 |
*논문지도 |
계 |
2개언어(A-B)
과정 |
국제회의통역전공
(전 학과) |
3 |
39 |
2 |
5 |
P/F |
49 |
통번역전공(전 학과) |
3 |
31 |
2 |
13 |
P/F |
49 |
한영과 번역전공 |
2 |
19 |
2 |
26 |
- |
49 |
3개언어(A-B-C)
과정 |
국제회의통역전공 |
3 |
51 |
2 |
5 |
P/F |
61 |
통번역전공 |
3 |
43 |
2 |
13 |
P/F |
61 |
② 석사과정 학생이 매학기 마다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
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계 |
2개언어(A-B)
과정 |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
12 |
11 |
12 |
14 |
49 |
한영과 번역전공 |
12 |
13 |
12 |
12 |
49 |
3개언어(A-B-C)과정 |
전 학과 |
16 |
15 |
14 |
16 |
61 |
|
<신설> |
제18조의 2 (폐강) 수강신청자가 2명 미만인
강좌 중 선택과목은 폐강한다. |
제37조(시험과목) ① 전공구분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과정별 순차통역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과정별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개언어과정 |
배점 |
3개언어과정 |
배점 |
실기 |
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 |
100
100 |
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
순차통역 C-A |
100
100
100 |
계 |
2과목 |
200 |
3과목 |
300 |
|
제37조(시험과목) ① 전공구분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과정별 순차통역·문장구역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과정별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개언어과정 |
배점 |
3개언어과정 |
배점 |
실기 |
순차통역·문장구역A-B
순차통역·문장구역B-A |
100
100 |
순차통역·문장구역A-B
순차통역·문장구역B-A
순차통역·문장구역C-A |
100
100
100 |
계 |
2과목 |
200 |
3과목 |
300 |
|
제38조(전공결정) ①석사과정 학생은 전공구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각 80점 이상인 자는 국제회의통역전공이 되며, 그 밖의 자는 번역·순차통역전공이
된다. |
제38조(전공결정) ①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은 전공구분시험
결과(과목별 각80점 이상) 70%, 2학기 순차통역·문장구역 과목의 평점평균 30%를 반영하여 국제회의통역전공
또는 통번역전공으로 결정된다. |
제45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종합시험은 학생의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번역·순차통역전공 및 국제회의통역전공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번역·순차통역전공시험은 번역 필답시험과 순차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하고, 국제회의통역전공시험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ㄱ. 2개언어(A-B)과정
ⓐ 번역·순차통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B→A(각100점 만점)
순차통역 A→B,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단, 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B→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신설>
|
제45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종합시험은 학생의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통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및 번역전공(한영과)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통번역전공 시험은 번역 필답시험과 순차통역 실기시험, 국제회의통역전공시험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하고,
번역전공(한영과)시험은 번역필답시험으로 시행한다.
㉰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ㄱ. 2개언어(A-B)과정
ⓐ 통번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4 중에서 택 2 및
순차통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 국제회의통역전공
좌동
ⓒ 번역전공(한영과)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3 중에서 택 1 및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인문사회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2 중에서 택 1 및
문학번역 A→B 또는B→A(200점 만점)
계 : 5과목 600점 만점 |
ㄴ. 3개언어(A-B-C)과정
ⓐ 번역·순차통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B→A, C→A(각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계 : 9과목 900점 만점
※단,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계 : 9과목 900점 만점 |
ㄴ. 3개언어(A-B-C)과정
ⓐ 통번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4 중에서 택 2 및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및
산업경제 C→A
과학기술C→A
미디어번역C→A
위 3중에서 택 1
계 : 8과목 800점 만점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 B→A 및 C→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 및 C→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및 B→A (각100점 만점)
계 : 8과목 800점 만점 |
제 51 조(학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공에 따라 번역·순 차통역석사, 국제회의통역석사를
수여한다. |
제 51 조(학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통번역학석사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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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제17조(이수학점), 제37조(시험과목), 제38조(전공결정),
제45조(시험과목), 제51조(학위)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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