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신·구조문 대비표

대학원 학칙

에서

으로

[별표2]전문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학과,학위종별및입학정원
(제8조제2항관련)

[별표2]전문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학과,학위종별및입학정원
(제8조제2항관련)

1-1.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15개학과) 150명

대 학 원 명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명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통번역대학원

한 영 과

번역·순차통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번역·순차통역학석사

국제회의통역학석사

150명

한 불 과

한 독 과

한 노 과

한 서 과

한 중 과

한 일 과

한 아 과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1-1.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15개학과) 150명

대 학 원 명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명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통번역대학원

한 영 과

국제회의통역전공

통번역학석사

150명

통번역전공

번역전공

한 불 과



통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한 독 과

한 노 과

한 서 과

한 중 과

한 일 과

한 아 과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별표2]전문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학과,학위종별및입학정원
(제8조제2항관련)

2-1.국제지역대학원석사학위과정(11개학과) 125명

대 학 원 명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명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국제개발학전공

국제개발학석사

(20명)

[별표2]전문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학과,학위종별및입학정원
(제8조제2항관련)

2-1.국제지역대학원석사학위과정(11개학과) 125명

대 학 원 명

석 사 학 위 과 정

학 과 명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비교개발전공

국제개발학석사

(20)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별표2의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 및 학위종별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에서

으로


제30조(등록금 감액) 재학생이 수업연한 내 수료 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학점 이수를 신청할 경우 6학점 이하에 대하여 등록 금 총액의 1/3, 3학점 이하에 대하여는 2/3를 감액 할 수 있다.


제30조(등록금 감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감액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6)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지역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에서

으로

제10조의1(교과과정,이수과목및수강신청)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이에 관련된 인접 학문 관련 분야 과목으로
  한다. 강의언어는 영어 및 해당지역 언어로 한다.
②학생이 이수해야할 각 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은 별표 1, 2, 3과 같다.
③유엔평화학과,국제법과인권학과,미디어와평화학과(이하 ‘유엔평화대학 공동학위과정’이라 한다)의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은 별표4와 같다.
<신설>
④등록을 필한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1(교과과정, 이수과목 및 수강신청)
① (좌동)

② (좌동)
석사과정 유엔평화학과· 국제법과 인권학과· 미디어와 평화학과(이하 ‘유엔평화대학 공동학위과정’이라 한다)의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은 별표4와 같다.
석사과정 국제개발학과의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은 별표 5와 같다.
⑤ (좌동)

제11조(수료학점)①학위과정의 수료인정 학점은석사학위과정 총37학점 이상,(유엔평화대학공동학위과정 총45학점 이상),박사학위과정 총36학점 이상으로한다.
②~④ (생략)

제11조(수료학점)①학위과정의 수료인정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총40학점 이상(유엔평화대학공동학위과정, 국제개발학과는 총45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총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기당취득학점)대학원 학생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최소 3학점 이상으로하고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최대 9학점까지로 한다.

<신설>
 

제12조(학기당취득학점)① 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국제개발학과의

②석사학위과정 국제개발학과는 정규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개설· 운영 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11학점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인턴십인정)①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기관에서본대학원의 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인턴십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총9학점까지 학점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단, 유엔평화대학공동학위과정은 방학 중 및 유엔평화대학재학 중 수업이 없는 기간에 국내외 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 4주당 3학점을 인정할수 있으며 최대 인정가능 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②~⑤ (생략)

제15조의2(인턴십인정)①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기관에서 본대학원의 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인턴십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총9학점까지 학점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유엔평화대학공동학위과정은 방학 및 유엔평화대학재학중 수업이 없는 기간에 국내외 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 4주당(근무시간160시간이상) 3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등록금감액)재학생이 수업연한 내 수료에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학점이수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 감액은 교육부 지침에따른다.

제18조(등록금감액)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감액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험자격및신청)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박사과정종합시험응시자격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후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평균성적이B0(3.0)이상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시험자격 및 신청)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자로서 평균성적이 B0(3.0)이상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험과목)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석사과정
㉮ 외국어시험은 영어 및 해당학과 지역 언어 각 1과목(단, 유엔평화대학 공동학위과정은 영어 1과목)으로 하되, 영어시험은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기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인증시험에서 소정의 등급 또는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대체한다. 단, 취득점수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 한국학과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에 “한국어독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영어 외에 해당 외국어 교과목 성적이 A0이상이면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 박사과정
㉮ 외국어시험은 국제지역학과의 경우 영어 및 해당 지역언어로 하고 기타 학과의 경우 영어 및 제2외국어로 하되 한국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전공한국어 및 제2외국어로 한다. 단, 제2외국어는 모국어를 제외한다.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종합시험 과목은 분과학문과목 2과목 및 전공과목(박사개설과목) 1과목으로 하되, 과목선정은 주임교수가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시험과목)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석사과정
㉮ 좌동




㉯ 한국학과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에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 좌동

외국인학생은 응시과목이 모국어인 경우,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 외국어시험은 국제지역학과의 경우 영어 및 해당 지역언어로 하고 기타 학과의 경우 영어 및 제2외국어로 하되 한국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전공한국어 및 제2외국어로 한다. 단, 제2외국어는 모국어를 제외한다. 외국인학생은 응시과목이 모국어인 경우,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본교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인증시험에서 소정의 등급 또는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취득점수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는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종합시험과목은 분과학문과목 2과목 및 전공과목(박사개설과목) 1과목으로 하되, 과목선정은 주임교수가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0조(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합격기준)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외국어시험은 전공에 따라 대학원이 인정하는 공인된 외국어인증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어시험 인정 점수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종류

TOEFL

TOEIC

FLEX

IELTS

영어권

620점(PBT)
260점(CBT)
105점(IBT)

950점

901점

7.5

비영어권

580점(PBT)
237점(CBT)
92점(IBT)

850점

750점

7.0



<신설>

<신설>

제30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합격 기준)
① (좌동)


외국어시험 과목 중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인증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하다.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1. 석·박사 영어

구분/종류

TOEFL

TOEIC

FLEX

IELTS

영어권

620점(PBT)
260점(CBT)
105점(IBT)

950점

901점

7.5

비영어권

580점(PBT)
237점(CBT)
92점(IBT)

850점

750점

7.0


2. 박사 지역언어 및 제2외국어 : 해당언어 FLEX읽기 영역340점 이상(600점만점)

3.박사 전공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제31조(박사과정 논문제안 자격 및 심사)①논문제안서 제출자격은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논문제안서는 매 학기초에 제출한다.
③논문제안서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1조(박사과정 논문제안 자격 및 심사)①논문제안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지도Ⅰ을 신청한 자이어야 한다.

②좌동
③논문제안서심사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 교학과에 납부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박사과정논문지도)①논문제안서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논문지도신청서를 논문지도비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② 논문지도는 동일 논문지도교수에게 2개 학기 이상 받아야 한다.

③박사학위 논문 제안서를 제출한 학기는 논문지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3조(박사과정논문지도)①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삭제>

제34조(학위논문제출자격)①각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이하“논문”이라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석사과정
ㄱ.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논문제출 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자.

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ㄷ. 3학기 이수 중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논문지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위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나. 박사과정
ㄱ.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제안서 심사에 합격한 자.
ㄴ.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ㄷ. 논문지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자.
ㄹ.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은자.

제34조(학위논문제출자격)①좌동


가. 석사과정
ㄱ. 좌동


ㄴ. 좌동
ㄷ.<삭제>



나. 박사과정
ㄱ. 좌동
ㄴ. 좌동
ㄷ. <삭제>
ㄹ. 2개 학기이상 동일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은 자(논문지도II 이수학기에 논문제출 가능)

제38조(논문심사)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구술평가 50점, 논문내용평가 50점, 합계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38조(논문심사 및 논문심사비)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구술평가 50점, 논문내용평가 50점, 합계100점 만점으로 한다. 심사신청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석사과정 교과과정 이수표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국제지역학 특강

* 4학기 중 2개 학기는 필수로 수강

P/F

외국어

외국어I 2학점

외국어Ⅱ 2학점

 

 

4학점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3학점

 

9학점

전공필수

3학점

 

 

 

3학점

지역전공

3학점

6학점

3학점

3학점

15학점

자유선택

 

 

3학점

6학점

9학점

11학점

11학점

9학점

9학점

40학점


주) 1. 국제지역학특강 및 외국어 : 국제지역학특강은 4학기 중 2개 학기 수강, 지역언어(외국어)는 2개 학기에 4학점 이수.
2. 분과학문 : 입학지원 시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사회문화 3개 분야이며, 9학점이수
3. 전공필수 : 각 학과 지정 필수과목 3학점 이수

4. 지역전공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구분 없이 전공과목 수강
5. 자유선택 : 9학점이수
6.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임
※ 2009학년도부터 지역학총론은 선택과목으로 전환
※ 2007, 2008학번 및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는 37학점 이수(분과6학점)

별표1 석사과정 교과과정 이수표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국제지역학 특강

* 4학기 중 2개 학기는 필수로 수강

P/F

외국어

4학점
* 4학기 중 2개 학기는 필수로 수강

4학점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3학점

 

9학점

전공필수

3학점

 

 

 

3학점

지역전공

3학점

6학점

3학점

3학점

15학점

자유선택

 

 

3학점

6학점

9학점

9~11학점

9~11학점

9~11학점

9~11학점

36~44학점


주) 1. 국제지역학특강 및 외국어 : 국제지역학특강은4학기 중 2개 학기 수강, 지역언어(외국어)는 2개 학기에 4학점 이수.
2. 분과학문 : 입학지원 시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사회문화 3개분야이며, 9학점 이수
3. 전공필수 : 각 학과 지정 필수과목 3학점 이수(학과에 따라 P학점 과목 추가할 수 있음)
4. 지역전공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구분 없이 전공과목 수강
5. 자유선택 : 9학점 이수(외국인은 3학점을 필수로 출신 지역 관련 학과에서 이수)
6.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3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임
※ 2009학년도부터 지역학총론은 선택과목으로 전환
※ 2007, 2008학번 및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는 37학점 이수(분과6학점)

별표 2 석사과정(한국학과)교과과정 이수표
<내국인>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국제지역학특강

* 4학기 중 2개학기는 필수로 수강

P/F

외국어

외국인을위한
한국어I2학점

외국인을위한
한국어Ⅱ2학점

 

 

4학점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3학점

 

9학점

전공필수

 

한국학입문A
3학점

 

 

3학점

문화유적답사Ⅰ 3학점

문화유적답사Ⅱ 3학점

 

 

6학점

지역전공

3학점

 

6학점

3학점

12학점

자유선택

 

 

 

6학점

6학점

11학점

11학점

9학점

9학점

40학점



<외국인>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국제지역학특강

* 4학기 중 2개학기는 필수로 수강

P/F

외국어

한국어Ⅰ 2학점

한국어II 2학점

 

 

4학점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6학점

전공필수

 

한국학입문B 3학점

 

 

3학점

문화유적답사Ⅰ 3학점

문화유적답사Ⅱ 3학점

 

 

6학점

지역전공

3학점

3학점

6학점

6학점

18학점

자유선택

 

 

 

3학점

3학점

11학점

11학점

9학점

9학점

40학점

별표 2 석사과정(한국학과)교과과정 이수표
<내국인>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국제지역학특강

* 4학기 중 2개 학기 필수로 수강

P/F

외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I, II 4학점
*4학기 중 2개 학기 필수로 수강

4학점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3학점

 

9학점

전공필수

 

한국학입문A
3학점

 

 

3학점

문화유적답사Ⅰ 3학점

문화유적답사Ⅱ 3학점

 

 

6학점

지역전공

3학점

 

6학점

3학점

12학점

자유선택

 

 

 

6학점

6학점

9~11학점

9~11학점

9~11학점

9~11학점

36~44학점



<외국인>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국제지역학특강

* 4학기 중 2개 학기 필수로 수강

P/F

외국어

한국어* I, II 4학점
4학기 중 2개 학기 필수로 수강

4학점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6학점

전공필수

 

한국학입문B 3학점

 

 

3학점

문화유적답사Ⅰ 3학점

문화유적답사Ⅱ 3학점

 

 

6학점

지역전공

3학점

3학점

6학점

6학점

18학점

자유선택

 

 

 

3학점

3학점

9~11학점

9~11학점

9~11학점

9~11학점

36~44학점

별표 2
주) 1. 국제지역학특강 및 외국어 : 국제지역학특강은 4학기 중 2개 학기수강, 지역언어는 2개학기에 4학점이수.
2. 분과학문 : 입학지원 시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사회문화 3개분야이며, 내국인은 9학점, 외국인은 6학점 이수
3. 전공필수 : 한국학입문, 문화유적답사 이수
4. 지역전공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구분 없이 전공과목 수강
5. 자유선택 : 내국인 6학점, 외국인 3학점 이수
6.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3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 임
※ 2009학년도부터 지역학총론은 선택과목으로 전환
※ 2007, 2008학번 및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는 37학점 이수(내국인 분과6학점, 외국인 분과3학점)

별표 2
주)1. 국제지역학특강 및 외국어 : 국제지역학특강은 4학기 중 2개 학기수강, 지역언어는 2개 학기에 4학점 이수.
2. 분과학문 : 입학지원 시, 국제정치, 국제경제, 비교사회문화 3개 분야이며, 내국인은 9학점, 외국인은 6학점 이수
3. 전공필수 : 한국학입문, 문화유적답사 이수
4. 지역전공 :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구분 없이 전공과목 수강
5. 자유선택 : 내국인 6학점, 외국인은 출신 지역 관련 학과에서 3학점 이수
6.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3학점 이상, 최대12학점까지임
※ 2009학년도부터 지역학총론은 선택과목으로 전환
※ 2007, 2008학번 및 2009학년도 전기입학자는 37학점 이수(내국인 분과6학점, 외국인 분과3학점)

 

별표 3 박사과정 교과과정 이수표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6학점

전 공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24학점

자유선택

 

 

3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36학점


주) 1. 분과학문으로 6학점 이수하되, 지역정치고급연구방법론, 지역경제고급연구방법론, 비교사회문화 고급연구방법론 중 한 과목은 필수, 나머지는 선택으로 함
2. 전공 24학점은 본인 학과 과목 석·박사 공통과정 또는 박사과정 과목에서 수강
3. 자유선택 6학점은 석·박사 공통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선택하여 수강.
4.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9학점까지임
5.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동일전공으로 지원한 박사과정 생에 한하여 전공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6. 수강신청은 사전에 주임교수와 필히 협의
※2007학번 및 2007학년도 1학기 첫 학기 복학생부터 적용

 

별표 3 박사과정 교과과정 이수표

구분/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점 계

분과학문

3학점

3학점

 

 

6학점

전 공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24학점

자유선택

 

 

3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36학점


주) 1. 분과학문으로 6학점 이수하되, 지역정치고급연구방법론, 지역경제고급연구방법론, 비교사회문화 고급연구방법론 중 1개 과목은 필수, 나머지는 선택으로 함
2. 전공 24학점은 본인 학과 과목 석·박사 공통과정 또는 박사과정 과목에서 수강
3. 자유선택 6학점은 석·박사 공통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선택하여 수강(외국인은 3학점을 필수로 출신 지역 관련 학과에서 이수)
4. 학기당 취득학점은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9학점까지임
5.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동일전공으로 지원한 박사과정 생에 한하여 전공 중 최대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6. 수강신청은 사전에 주임교수와 필히 협의
※ 2007학번 및 2007학년도 1학기 첫 학기 복학생부터 적용


<신설>








별표5 국제개발학과 석사학위 교과과정 이수표

 

Pre
Session

Fall
Semester

Winter
Semester

Spring
Semester

Thesis
Semester

Total

Pre-
requisite

Korean
Language

P/F

2
credits

2 credits

2 credits

 

6 credits

Special
Lecture

 

* Mandatory for two semesters

P/F

Required Courses

Korean Society & Culture
P/F

Methodology on
Statistics
&
Survey

3credits

MA Thesis Writing






3credits

Group Working & Leader
ship




3credits

 

9 credits

International Economics P/F

Research Methodology
P/F

Academic Writing
P/F

Concentration Requirements

 

3
credits

6 credits

3 credits

 

12 credits

Elective Courses

 

6
credits

 

6 credits

 

12 credits

Thesis Writing

 

 

 

 

6 credits

6 credits

Total

 

14 credits

11 credits

14 credits

6 credits

45 credits


주) 1. 봄·가을학기 14학점, 계절학기 11학점, 논문학기 6학점 총 45학점 이수
     2. 논문학기에는 6학점에 해당하는 논문(혹은 연구보고서) 작성

 

통번역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에서

으로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

과 목

배점

과 목

베점

1차시험
(필답시험)

1. 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3.C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50

200

35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번역 (A→B , B→A)

2.Essay (A언어, B언어)

3.B언어 구술(전공외국어)

50

50

100

1.번역 (A→B, B→A)
2.번역 (A→C, C→A)
3.Essay
(A언어,B언어,C언어)
4.B언어 구술
5.C언어 구술

50
50
75

100
100

200

375

비 고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내용
ㄱ. 필답시험 : 한국어 및 외국어의 번역능력, 청취이해력, 청취한 한국어 또는 외국어를 해당 도착언어로의 요약 기술 능력 또는 타 외국어로의 요약 번역능력 및 에세이능력 등을 시험한다.

ㄴ. 구술시험 : 해당 출발언어의 이해능력과 도착언어의 표현능력을 시험한다.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

과 목

배점

과 목

베점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1차시험
(필답시험)

1. 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한국어
2.B언어(전공외국어)
3.C언어(전공외국어)

50
150
150

200

35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번역(A→B ,B→A)

2.Essay(A언어,B언어)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50

50

100

1.번역(A→B,B→A)
2.번역(A→C,C→A)
3.Essay
(A언어,B언어,C언어)
4.B언어구술
5.C언어구술

50
50
75

100
100

200

375

한영과
번역전공

1차시험
(필답시험)

1.읽고 쓰기 A-B
2.읽고 쓰기 B-A

50
50

10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한국어작문

2.B언어작문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35

35

30

100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내용
ㄱ. 필답시험 :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의 번역능력, 청취이해력, 청취한 한국어 또는 외국어를 해당 도착언어로의 요약 기술 능력 또는 타 외국어로의 요약 번역능력 및 에세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ㄴ. 구술시험 : 지원 전공을 고려하여 해당 출발언어의 이해능력과 도착언어의 표현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과 정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논문지도

2개언어(A-B)과정

2

40

2

P/F

44

3개언어(A-B-C)과정

2

52

P/F

54










② 석사과정 학생이 매학기 마다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개언어(A-B)과정

11

11

11

11

44

3개언어(A-B-C)과정

14

14

13

13

54

제1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과 정

구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필수

선택

*논문지도

2개언어(A-B)
과정

국제회의통역전공
(전 학과)

3

39

2

5

P/F

49

통번역전공(전 학과)

3

31

2

13

P/F

49

한영과 번역전공

2

19

2

26

-

49

3개언어(A-B-C)
과정

국제회의통역전공

3

51

2

5

P/F

61

통번역전공

3

43

2

13

P/F

61



② 석사과정 학생이 매학기 마다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개언어(A-B)
과정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12

11

12

14

49

한영과 번역전공

12

13

12

12

49

3개언어(A-B-C)과정

전 학과

16

15

14

16

61

<신설>

제18조의 2 (폐강) 수강신청자가 2명 미만인 강좌 중 선택과목은 폐강한다.

제37조(시험과목) ① 전공구분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과정별 순차통역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과정별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개언어과정

배점

3개언어과정

배점

실기

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

100
100

순차통역 A-B
순차통역 B-A
순차통역 C-A

100
100
100

2과목

200

3과목

300

제37조(시험과목) ① 전공구분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과정별 순차통역·문장구역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과정별 시험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개언어과정

배점

3개언어과정

배점

실기

순차통역·문장구역A-B
순차통역·문장구역B-A

100
100

순차통역·문장구역A-B
순차통역·문장구역B-A
순차통역·문장구역C-A

100
100
100

2과목

200

3과목

300

제38조(전공결정) ①석사과정 학생은 전공구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각 80점 이상인 자는 국제회의통역전공이 되며, 그 밖의 자는 번역·순차통역전공이 된다.

제38조(전공결정) ①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은 전공구분시험 결과(과목별 각80점 이상) 70%, 2학기 순차통역·문장구역 과목의 평점평균 30%를 반영하여 국제회의통역전공 또는 통번역전공으로 결정된다.

제45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종합시험은 학생의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번역·순차통역전공 및 국제회의통역전공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번역·순차통역전공시험은 번역 필답시험과 순차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하고, 국제회의통역전공시험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ㄱ. 2개언어(A-B)과정
번역·순차통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B→A(각100점 만점)
순차통역 A→B,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단, 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B→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신설>








제45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종합시험은 학생의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통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및 번역전공(한영과)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통번역전공 시험은 번역 필답시험과 순차통역 실기시험, 국제회의통역전공시험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실기시험으로 행하고, 번역전공(한영과)시험은 번역필답시험으로 시행한다.
㉰ 2개언어(A-B)과정, 3개언어(A-B-C)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ㄱ. 2개언어(A-B)과정
통번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4 중에서 택 2 및

순차통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계 : 6과목 600점 만점

ⓑ 국제회의통역전공
좌동




번역전공(한영과)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3 중에서 택 1 및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인문사회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2 중에서 택 1 및
문학번역 A→B 또는B→A(200점 만점)
계 : 5과목 600점 만점

ㄴ. 3개언어(A-B-C)과정
번역·순차통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B→A, C→A(각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계 : 9과목 900점 만점
※단,응시자는 과학기술번역군과 정치법률번역군 중 택1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계 : 9과목 900점 만점

ㄴ. 3개언어(A-B-C)과정
통번역전공
산업경제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과학기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정치법률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미디어번역 A→B 및 B→A(각100점 만점)
위 4 중에서 택 2 및

순차통역 A→B, B→A, C→A(각100점 만점)
산업경제 C→A
과학기술C→A
미디어번역C→A
위 3중에서 택 1
계 : 8과목 800점 만점


ⓑ 국제회의통역전공
순차통역 A→B , B→A 및 C→A(각100점 만점)
동시통역 A→B, B→A 및 C→A(각100점 만점)
전문동시통역 A→B 및 B→A (각100점 만점)
계 : 8과목 800점 만점

제 51 조(학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공에 따라 번역·순 차통역석사, 국제회의통역석사를 수여한다.

제 51 조(학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청구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통번역학석사를 수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제17조(이수학점), 제37조(시험과목), 제38조(전공결정), 제45조(시험과목), 제51조(학위)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