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과정
구분

2개언어
(A-B과정)

3개언어
(A-B-C과정)

과 목

배점

과 목

배점

전 학과
(한영과
번역전공
제외)

1차시험
(필답시험)

1. 한국어
2. B언어
   (전공외국어)
 

50
150
 

1.한국어
2.B언어
   (전공외국어)
3.C언어
   (전공외국어)

50
150

150
 

 

200

 

35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번역
   (A→B ,B→A)
2.Essay
   (A언어,B언어)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50


50


100
 

1.번역
(A→B,B→A)
2.번역
(A→C,C→A)
3.Essay
(A언어,B언어,
C언어)
4.B언어구술
5.C언어구술

50

50

75


100
100

 

200

 

375

한영과
번역전공

1차시험
(필답시험)

1.읽고 쓰기 A-B
2.읽고 쓰기 B-A

50
50

 

 

10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한국어작문
 
2.B언어작문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35

35

30
 

 

100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제 7조(입학시험과목 배점 및 내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시험과목 및 배점

2개언어(A-B과정)

구 분

과 목

배점

한영과
(국제회의
통역전공/

통번역전공)

1차시험
(필답시험)

전공영어

100

소계

100

2차시험
(구술시험)

영어구술

100

소계

100

총계

200

전 학과
(한영과 제외)

1차시험
(필답시험)

1.전공외국어
2.작문
(한국어,전공외국어)

60
40

소계

100

2차시험
(구술시험)

전공외국어구술

100

소계

100

총계

200

한영과
(번역전공)

1차시험
(필답시험)

1.읽고 쓰기 A-B
2.읽고 쓰기 B-A

50
50

소계

100

2차시험
(필답 및 구술시험)

1.한국어작문
2.B언어작문
3.B언어구술
   (전공외국어)

35
35
30
 

소계

100

 

3개언어(A-B-C과정)

구 분

과 목

배점

전 학과

1차시험
(필답시험)

1.전공영어
2.전공외국어
3.작문(한국어,전공외국어)

100
60
40

소계

200

2차시험
(구술시험)

1.영어구술
2.전공외국어구술

100
100

소계

200

총계

400

* 2차시험 응시자격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석사과정 전 학과(한영과 번역전공 제외)의 입학시험변경

1차 점수를 최종 사정점수에 반영함

 

・한영과 번역전공 입학시험 변동없으며, 1차, 2차 시험점수 별도 사정함

제52조(학위수여의 자격)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 ㉯ (생략)

   2. 박사과정

      ㉮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최소 2개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통과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신설)

제52조(학위수여의 자격)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 ㉯ (현행과 같음)

   2. 박사과정

      ㉮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최소 2개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통과하고,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박사학위논문제출 자격을 수료 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제71조(학위논문 재심사) ①본 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 제출자는 재학연한

      (5년)포함하여 10년 이내에 3회에 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적어도 1개학기가 경과한 후이어야 한다.

제71조(학위논문 재심사) (삭제)

제52조 박사논문제출자격을 수료 후 10년까지로 규정 신설함에 따라 논문 재심사 관련 조항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 7조의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② 제 52조의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