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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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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휴학 절차

  • 2월 또는 8월 초순경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에 로그인하여 휴학신청 후 결재 상황을 확인한다.

유의사항

  • 일반 휴학기간은 1회에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 중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012학년도 제2학기 3학년 편입학자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입생의 일반휴학은 1학기 재학 중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식적인 문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함)
          : 매학기 대학력에 의한 중간시험일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증명서) 및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미처리 시 일반 휴학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적 처리됨).
  • 학적 상태가 휴학인 경우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대상자여도 졸업할 수 없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입대 휴학

휴학 절차

  • 입대일 이전에 입대 휴학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일반휴학과 동일하고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학 신청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한다.

휴학 기간

  • 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로 한다.
  • 재학 중 입대를 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귀향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
    학적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입대하여야 한다.
    (인정 절차 미이행 시 학업성적이 0학점으로 처리되고, 학사경고를 받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학생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모성보호휴학

휴학 절차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임신 및 출산 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 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모성보호휴학은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미 사용한 일반휴학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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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자의 복학

복학 절차

  • 휴학이 만료되는 학기말 소정의 접수기간(2월 또는 8월 초순경)에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된다.(복학예정자는 복학전이라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유의사항

  • 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원적복학자 제외)하고 수강신청을 마쳐야 하며, 복학 해당학기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
  • 휴학은 원래 1년을 단위로 하지만 중간복학이 가능하고 연장 휴학시 1년마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대 휴학자의 복학

복학 절차

  •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소정의 복학 신청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복학신청을 한 후, 군복부 년월일자 기재되어 있는 서류(전역증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발급서류 등)를 복학 신청 시, 이미지 파일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복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는 바로 복학할 수 없고 다음 학기에 같은 방법으로 복학할 수 있다. 단, 1/4선 이후 전역이더라도 휴가를 이용하여 1/4선 이전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경우는 휴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서약서(학사종합지원센터->자료실)를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원적복학자 제외)와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
서울 학사종합지원센터     TEL : 02-2173-2130     E-MAIL : haksamil@hufs.ac.kr
글로벌 학사종합지원센터     TEL : 031-330-4027     E-MAIL : hufsmil@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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