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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Office of Information Systems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산하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센터를(이하 “산학연센터”라 한다) 구성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산학연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본 산학연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시설 및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경제의 근간인 산업체의 진흥을 위한 제 이론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산학연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담교수진의 지정 및 개발 대상과제의 도출 등 참여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초사업
2. 참여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개발 사업
3. workshop 및 세미나(연구 발표회) 개최
4.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5.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 1명
2. 운영위원 7명 이내
3. 평가위원 7명 이내
4. 사무직원 1명
5. 간사(사무직원)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사무직원으로 대신하다.

제7조
(평가위원 및 간사)

① 평가위원은 과제 참여하지 않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은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평가위원회에 참석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사무직원으로 대신하다.

제8조 (사무직원)

① 본 산학연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은 본 산학연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

제9조
(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본 산학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③ 각 위원회는 센터장이 소집한다.
④ 각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열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매년 사업종료 직후과제를 평가한다. 평가 방법 및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기준에 따른다.
⑦ 평가에 따른 우수 연구책임자에 대한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산학연센터 운영규정과 세칙의 변경
2. 본 산학연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3. 본 산학연센터의 지원활동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성과 검토
4. 본 산학연센터의 예산과 결산
5. 본 산학연센터 업무의 평가 및 집행예산의 조정
6. 지역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지원시설의 설치 및 폐지
8. 간사 및 사무직원 임명의 제청
9. 본 산학연센터의 기본사업과 세부과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컨소시엄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내의 컨소시엄간의 정보교환, 업무협의, 중소기업지원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지원
11. 본 산학연센터의 활동 소식지 및 홍보자료의 발간배포
12.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규정 및 세칙의 변경)

본 산학연센터의 운영규정과 세칙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정 및 예결산

제12조 (재정)

본 산학연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
1. 참여기업 부담금
2. 경기도의 컨소시엄지원금
3. 중소기업청의 컨소시엄지원금
4. 본 대학교의 운영지원비
5. 기타 보조금

제13조 (사업 계획)

본 산학연센터의 사업 계획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본 산학연센터의 회계년도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회계년도와 일치시킨다.

제15조 (예산 및 결산))

센터장은 매년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