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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치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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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를 대표하는 학생과 미래지향적인 우리학교배경.

대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정치연구』 저술윤리강령



1. 목적

(1) 글로벌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4. 제재방식

(1) 표절에 대한 제재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글로벌정치연구소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① 중복개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글로벌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본 강령은 2016년 8월 29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