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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문

생수칙

학사 내에서 규칙적이고 질서있는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국제학사 GlobeeDorm 벌점 기준

(별표1) 국제학사GlobeeDorm 규정 제7조(사생수칙)

연번내용벌점
※ 당학기 즉시 퇴사 및 이후 영구입사 불가(1~5항)퇴사
1사내 이성 호실(room) 무단 출입
2사내 외부인을 입실시켜 취침케 한 자
3사내 폭행, 난동, 도박, 도난행위
4사내 환각물질 반입 및 사용 행위
5사내 흡연
※ 당학기 즉시 퇴사 및 차기 1개학기 입사불가(6~10항)
6사내 시설물 및 기물의 고의 파손, 대여, 변경, 이동행위
7사내 단체생활 부적응자 및 추태를 부린 자
8정상적 출입로를 이용하지 않은 자(창문 및 기타통로)
9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제적생)
10입사원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한 자
11사내 학사장, 사감, 운영팀의 시정 및 지시사항 불이행10점
12사내(기숙사출입구 포함) 외부인(비사생)을 무단출입하게 한 자
13사내 취사, 전열기구사용,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보관.사용 행위
14사내 음주, 술병(알콜) 반입 및 보관 행위(적발시 압수후 폐기함)
15무단외박
16사내 게시판, 공고물의 무단 훼손행위
17사내 개, 고양이, 기타 동물(파충류)등을 키우는 행위
18사내 출입카드, 방 열쇠 대여 및 무단 복제하는 행위
19사내소란, 소음성물질(오디오, 타악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20무단퇴사 및 퇴사 시 청소 불량 등의 시정조치 불이행
21정당한 사유없이 기숙사 내의 공동행사 불참(점호 및 호실검사 포함)5점
22외박일지 대리작성
23룸메이트 생활(수면등) 방해 행위
24사내 복장불량 및 현저한 풍기문란 행위
25호실(room) 내부 청소 및 정리상태 불량
26사내 공고물등 무단 부착 행위
27출입시간 이외 출입(평일5:00~24:00, 휴일 5:00~01:00)2점

※ 매학기 점호 실시

※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조치를 하며, 1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학기의 입사를 제한한다.

※ 위 사생수칙에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는 학사장, 운영팀장, 사감, 운영팀직원(간사)중 1인으로 한다.)

※ 기물 파손시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