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2. 내가 한(혹은 당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을 때, 성희롱·성폭력 사건(스토킹 포함)이나 인권침해 사건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인권성평등 예방교육이 필요할 때, 성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있거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인권센터 사업을 포함하여 성평등 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A 3. 내담자 혹은 신고인(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비밀유지는 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원칙으로 우리대학 규정에서도 모든 사건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전문상담연구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조사위원 등)은 모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A 4. 신고인이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인권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의결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피신고인 소속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5.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A 6. 상담은 보통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서울캠퍼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국제학사) 3층 346호, 347호 Tel:02-2173-3526, 3257, 2346, 2559 e-mail:gec@hufs.ac.kr
인권센터(글로벌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1층 103호, 104호, 106호 Tel:031-330-4464, 4465, 4466 e-mail:gec2@hufs.ac.kr
Copyright ⓒ HUFS Human Rights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