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연구 소개

저술윤리강령



『글로벌정치연구』 저술윤리강령



1. 목적

(1) 글로벌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윤리강령을 준수한다.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이미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글로벌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글로벌정치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투고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는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의 당연직 위원 및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경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연구소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3)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4. 제재방식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글로벌정치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②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글로벌정치연구』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③ 중복게재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글로벌정치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이미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2) 본 강령은 2016년 8월 29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3) 본 강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