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연구 소개

편집 및 심사규정



『글로벌정치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글로벌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업무를 총괄할 편집위원장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제5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라.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구성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장 『글로벌정치연구』발간


제6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글로벌정치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글로벌정치연구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gpi.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2. 『글로벌정치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중복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글로벌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글로벌정치연구』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글로벌정치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6. 각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 1호: 4월 30일, 2호: 10월 31일


제7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권호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권호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9조 (게재 논문의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글로벌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논문 게재자의 논문이 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논문 게재자의 소속 및 직위) 논문 게재자는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제출하며, 만일 논문 저자(혹은 공저자 등)가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미성년 등) 최종 소속, 최종 직위, 최종 재직 년도(혹은 최종 재학년도)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된 내용은 논문 게재시『글로벌정치연구』에 표시한다.

제12조 (발간 예정일) 『글로벌정치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여름호는 6월 30일,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3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를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연구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의 결정으로 논문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글로벌정치연구』해당 권호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를 동일 권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5.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A심사자 B심사자 C심사결과
게재 가
수정
수정수정수정 후 게재
수정수정수정
수정수정 후 재심
수정수정
게재 불가
수정

제14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에 회부된다.

1.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수정본을 저자로부터 받아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1인에게 초심결과와 함께 재심을 요청한다. 이 때, 심사는 ‘게재’ 혹은 ‘게재불가’만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2. 기일- 재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글로벌정치연구』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7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8조 (게재증명과 표절 및 중복게재 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글로벌정치연구』저술윤리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9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글로벌정치연구 정관 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16년 8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글로벌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