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산업공학연구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연구소규정


정보산업공학연구소규정



규정번호 : 5-2-22

제 정 일 : 1996.7.1


제 1 장  총      칙

 

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분야연구센터 부속 정보산업공학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2 (목적)  본 연구소는 전자, 컴퓨터, 통신, 산업공학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

     고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우리 대학과 국가 정보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4 (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연 공동연구의 추진

        2. 학술 연구 발표

        3.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4. 연구 논문집 개최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관련 분야 학술 교류

        6. 교내 타부서의 관련 기술 지원

        7. 공학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제 2 장  조      직

 

5 (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운영위원 10명 이내, 간사 1명, 연구위원, 연구

     원, 연구 보조원으로 구성한다.

6 (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의 부재시 직무대행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선임한다.

7 (임원)

      ① 운영위원, 간사 및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이 규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연구활동에 임한다.

      ④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소의 제반 업무

      에 임한다.

      ⑤ 연구원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보조에 임한다.

8 (고문) 본 연구소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9 (운영위원회) 본 연구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10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소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11조 (임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가 정하는 본 연구소 사업중 중요사항 의결

       2. 연구소 운영의 관리 감독

       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의결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심의

제12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부설 연구센터) 본 연구소 하에는 부설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부설 연구센  

       터 조직,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연구 윤리 규정)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의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 윤리 규정을 둔다. 연구 윤리 규정의 세부 

       사항은 별로도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수탁연구 사업의 개발

      보전비, 국내외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재무회계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학술진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

      다.

 


부      칙

 

(1) (세칙) 이 규정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수정일) 2013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