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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소는 날로 발전하는 기초과학을 효율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과학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기초과학분야의 조사연구 및 실험   

            2. 관계 연구자료 및 도서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4. 공공기관 및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운영위원 약간명, 간사 1명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의 부재시는 운영위원 중에서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① 운영위원, 간사 및 연구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 4 조의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사항을 심의규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분담업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연구원, 연구조원, 직원)

            ① 연구원, 연구조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외의 인사로 구성되며   

                해당 연구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② 직원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3 장 운영위원회

 제 10 ( 운영위원회 )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 이하 본 위원회라 함 ) 를 둔다 .

 제 11 ( 위원 ) 본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 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제 12 ( 임무 ) 본 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 · 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의 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 ( 의결 )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한다 .

 

 

 

4 장 재 정

 제 14 ( 재정 )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보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국내외의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15 ( 회계 )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 16 ( 해산 )

               ① 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소가 해산을 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


   (1) ( 세칙 ) 본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를 제정할 수 있다 .

   (2) ( 시행 ) 본 규정은 1986 2 11 일부터 시행한다 .

   (3) ( 개정 ) 본 규정은 1992 11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