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mail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영역
  •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메뉴
  • 장애학생 지원 메뉴
  • 장애이해 사이트 메뉴
  • 장애학생 지원기관 메뉴
  • BBS 메뉴

글자크게글자작게

업무소개
상단이미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규정번호 : 4-1-91
제 정 일 : 2011.7.13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여건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재적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설치) 본 센터는 서울 및 용인캠퍼스 학생복지처 산하에 설치한다.

제 4 조 (기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조직)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에 팀장 등 행정인력을 둔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제 6 조 (설치)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센터 내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센터소속 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된 사항

제 9 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10 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한다.




제3장 보 칙


제 11 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