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문화홍보원 인턴십은 뛰어난 언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한 대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을 선발
하여 6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재외 한국문화원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 해외문화홍보원 인턴십으로 파견되는 학기가 3학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학년 2학기 이상 마치고
현재 휴학중인 자도 지원가능.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인턴십을 마지막으로 졸업할 수 없으며, 용인캠퍼스 복수전공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8학기) 인턴파견불가.
나. 교환, 파견학생, BRIC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이외의 대학(기관)에서 정규학기로 2개 학기 이상
수학한 자는 지원불가.
※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정규학기 해외수학 사실이 없는 자만 가능
다.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라. 파견국가의 언어능력이 뛰어나고 각 문화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자
마. 6개월 근무 가능자 (계절학기 수강 또는 기타사정으로 인해 조기 귀국불가)
바. 학칙에 의거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사.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의] 해당학기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7+1 파견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해외 파견이 확정된 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없음.
※ 지원할 문화원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선배 인턴들이 작성한 귀국보고서 참조바람.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BBS 게시판 -> 귀국보고서(해외문화홍보원) 참조
가. 선발시기
- 1학기(2학기 파견 예정자): 5월
- 2학기(다음 1학기 파견 예정자): 11월
나. 선발인원 : 학기 당 00명
※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매 학기 파견인원이 변동되며, 2013학년도 2학기의 경우
본교생 15명의 학생들이 최종 선발된 바 있음.
다. 제출서류
- 해외문화홍보원 인턴지원서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국문, 파견국 언어로 각 1부
※ 지원동기, 자격사항, 경력사항, 해외연수 경험, 파견 후 계획 등 포함
- 여권 사본
- 국문 성적증명서 원본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특수어는 어학능력관련 지도교수 소견서 / 자유양식)
문화원 ('13-2학기 기준)
지원자격
필리핀 문화원
-영어 전문 통․번역 가능 수준
-문서작성, 정보검색(필수)
-Excel, word 사용 가능(필수)
-Access 사용 가능 선호
러시아 문화원
-러시아어 전공자
동경 문화원
-일본어 상급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오사카 문화원
-일본어 능력시험 1급수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 가능자
인도네시아 문화원
-인도네시아어 능통자
스페인 문화원
-스페인어 전공자
아르헨티나 문화원
-스페인어 능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한글, 워드, PPT)
상해 문화원
-중국어 능통자
폴란드 문화원
-폴란드어 능통자
가. 현재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7+1 파견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해당학기 해외 파견이 확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코트라인턴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최종 선발 된 후 해당 인턴십을 취소 시 추후 국제교류팀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최종 선발 뒤, 문화원 별로 담당자에게 출국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음.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 학점 인정
가. 학기당 최대 12학점(어문계열전공, 교양, 자선 중 택1 가능 / 합산 불가) 인정 가능
나. 선발자는 추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동의서에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고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함.
전공학점은 해당 언어권의 전공으로만 인정 가능.
다. 학과에 따라 전공학점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학과로 확인요망.
가.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반드시 파견 학기에 본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인턴 파견 기간은 정규학기로 인정받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들은 파견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등록해야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지원범위
- 본 교: 소정의 인턴 지원금 지급
- 해외문화홍보원: 현지에서 매달 $300씩 6개월간 총 $1,800 지급
※ 지원액은 학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항공료, 비자발급비, 생활비 및 주거관련 모든 경비는 본인 부담임. 일부 도시는 현지 물가 또는
비자발급비 등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높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