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Global Leaders Educated At HUFS

FAQ

수료(학위과정이수)

 

1. 석사과정
 · 4학기 등록
 · 24학점(정보·기록관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지역학관련학과 33학점) 이상 취득
 · 보충과목 6-12학점 이수(보충과목 이수대상자)

2. 박사과정
 · 4학기 등록
 · 36학점이상 취득
 · 보충과목 9-12학점 이수 (보충과목 이수대상자)

 
졸업(학위취득) 조건

 

1. 석사과정
 · 4학기 등록
 · 24학점(정보·기록관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지역학관련학과 33학점) 이상 취득
 · 전학년 평균평점 3.0이상
 · 보충과목 6-12학점 이수(보충과목 이수대상자)
 · 논문지도 I 과정 이수
 ·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 자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서 통과된 자
 · 과정수료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2. 박사과정
 · 4학기 등록
 · 36학점이상 취득
 · 전학년 평균평점 3.0이상
 · 보충과목 9-12학점 이수 (보충과목 이수대상자)
 · 논문지도 I, II 과정 이수
 ·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 자
 · 과정수료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서 통과된 자

 
논문지도교수 배정

 

구분 지도교수
자 격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배정신청서
제출절차
신청서
제출시기
석사
과정
전임강사
이상
① 학위논문지도
② 수강지도
③ 학위논문제안심사평가
④ 생활 및 진로지도
신청서 서식 교부 →
소속 학과주임교수께 제출 →
지도교수 배정 → 교학처 제출
→ 확정공고
3월,
9월 중
박사
과정
조교수
이상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개인 연구실을 이용하여 주시되,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강의와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정해진 지도교수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연구논문주제변경 또는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도교수 변경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교학처에「지도교수 변경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안 심사 평가제도(논문지도 I, II)

 

 · 학위논문제안 심사평가(논문지도I, II과정)는 학점없는 Pass학점으로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1개 학기(박사과정 2개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3학기 초에 논문지도 제출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논문지도를 받습니다.
 · 학위논문 제안 심사는 학기 중 공개심사로 하며, 석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심사위원 내정자 2인이 평가합니다.
 · 논문지도 I, II 이수 신청 : 매 학기 초 공지된 기간 중에 논문지도 이수 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면, 이수 대상 여부 확인 후, 수강 처리합니다.
 · 논문지도 I, II 이수 과정 : 석사는 3학기(논문지도 I), 박사는 2학기(논문지도 I), 3학기(논문지도 II) 중에 지도교수께 학위논문 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학과별 학위논문제안심사 공개발표를 통하여 성적(70점, Co이상)을 평가받아 논문지도 Ⅰ·Ⅱ 성적으로 대체, 논문지도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정 논문지도 I
논문지도 II 신청방법 이수방법
석사 3학기 이상
해당 없음 매 학기 초 공지된 기간 중, 논문지도 이수 신청서 작성하여, 교학처 제출함    학기 중 공지된 기간 중에 지도교수께 학위논문 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학과별 학위논문제안심사 공개발표를 통하여 성적(70점, Co이상)을 평가받아 교학처에 제출함.
 * 학기말에  논문지도 성적(70점, Co이상) 반드시 확인!
박사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 단, 1개 학기 단축자 또는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기 씩 빠르게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기 단축자 또는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의 첫번째 학기는 2학기생, 두번째 학기는 3학기생 등으로 간주하여 진행함.)
 
연구등록

 

 ·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시행세칙 제28조)

대학원 연구등록제도 적용표
구분 졸업가능기간 해당자 기본등록 유예기간 연구등록
석사 수료

5년
1999학년도 입학생까지
4학기 수료 후 2년(4학기)
연구등록 면제
수료 후 3년-5년 사이 학위논문 청구 시
매학기 연구등록(등록금의 10%)
2000학년도 입학생 이후 4학기 수료 후 6개월(1학기)
연구등록 면제
수료 후 6학기 이후 학위논문청구 시,
학위논문청구심사 신청학기에만
연구등록(등록금의 20%)
박사 수료

10년
1999학년도 3월 입학생 이전
6학기 수료 후 5년(10학기)
연구등록 면제
수료 후 6년-10년 사이 학위논문 청구 시
매학기 연구등록(등록금의 10%)
1999학년도 9월 입학생 5학기
2000학년도 3월 입학생 이후
4학기 수료 후 1년(2개학기)
연구등록 면제
수료 후 7학기 이후 학위논문청구 시,
학위논문청구심사 신청학기에만
연구등록(등록금의 30%)
 
학위논문심사진행 학사일정

 

  석 사 박 사
제출
자격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한자
  (보충과목이수 포함)
· 최소 1개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논문지도 I 과목 이수자)
· 과정수료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이상 취득한자
  (보충과목이수 포함)
· 최소 2개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논문지도 I, II 이수자)
· 과정수료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학위
논문
제출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제출(3월초, 9월초)
②논문지도진행상황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4월 중, 10월 중)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제출
④학위청구심사용 원고(3부), 심사비 제출 (5월초, 11월초)
⑤ 논문심사실시(5월중, 11월중)
⑥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5월말, 11월말)
⑦ 학위논문인쇄본 제출(6월말, 12월말)
①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제출(3월초, 9월초)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제출(4월초, 10월초)
③학위청구심사용 원고(5부), 심사비 제출 (4월초, 10월초)
④ 논문심사 3회 실시(4월중, 10월중)
⑤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5월말, 11월말)
⑥ 학위논문인쇄본 제출(6월말, 12월말)
 
심사용 논문작성 및 제출

 

 · 심사용논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WORD PROCESSOR로 작성하며, A4규격으로 종이제본 또는 바인딩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 심사용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심사용 논문제출 부수 :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심사용논문제출 시 첨부할 서류

<석사과정>
① 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1부.
② 인적사항 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③ 심사용 논문(대학원 학위논문체제에 관한 내규에 의한 형식을 갖춘 논문) 3부
④ 논문심사비 : 150,000원(당해 학기 연구등록생 논문심사비 면제)

<박사과정>
① 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1부.
② 인적사항 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③ 이력서 6부(사진 부착, 자유작성)
④ 심사용 논문(대학원 학위논문체제에 관한 내규에 의한 형식을 갖춘 논문) 5부
⑤ 논문심사비 : 580,000원(당해 학기 연구등록생 논문심사비 면제)

 
논문심사위원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학과에서 결정한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선정한 5인으로 합니다.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습니다.
 ·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의 교체는 학과주임교수가,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의 교체는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합니다.

 
논문심사 의결

 

 · 학위논문심사의 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학위논문작성법

 

 · 대학원 학위논문 제작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학위논문작성법<다운로드(클릭! 한글파일)>

 
최종 제본 학위논문 제출

 

 · 논문심사위원의 최종 승인 후 논문 제작에 들어가며, 기한 내(6월말, 12월 말) 심사위원 5명(석사 3명)이 확인·서명한 논문 인쇄본을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심사위원의 서명확인이 들어간 인쇄본을 제출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 학위논문제출 : 
    대학원 공지사항 및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시스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