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 요강
1.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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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전형 |
나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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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접수 |
2015.10.05(월) 09:00 ~ 10.08(목) 18:00 |
ㆍ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우편·방문접수 불가) ㆍ유웨이어플라이닷컴(www.uwayapply.com)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law.hufs.ac.kr) 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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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2015.10.05(월) ~ 10.12(월) 17:00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직접 제출 불가] |
ㆍ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ㆍ제출장소 : 본교 법학관 102호 학사지원팀 ㆍ제출시간 : 10:00 ~ 17:00 (우편접수의 경우 10.12(월)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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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확인 |
2015.10.12(월) ~ |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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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1.04(수) |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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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시험 |
2015.11.07(토) ~ 11.08(일) |
2015.11.28(토) ~ 11.29(일) |
ㆍ일시·장소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ㆍ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합격자 발표 |
2015.12.11(금) 예정 |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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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
2016. 1. 4(월) ~ 1. 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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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우편제출 시 주소
(우)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Tel. 02-2173-2461~3, Fax. 02-2173-2966
2.모집인원
가. 전형별 모집인원
과정 |
구분 |
모집인원 |
비고 |
석사학위과정 |
가군 |
30명 |
o 일반전형 26명 o 특별전형 4명 |
나군 |
20명 |
o 일반전형 20명 |
※ 2015학년도 특별전형 결원충원을 위하여 2016학년도에는 특별전형 4명을 선발함.
나. 유의 사항
: 나군 전형의 경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 정원 외 인원 선발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따라 2014학년도 발생 결원인원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2015학년도 결원인원의 확정일 : 2016. 2. 29(월)
(2) 단, 정원 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5명)를 초과할 수 없음
(3) 정원 외 인원 선발은 결원인원의 입학전형(일반전형, 특별전형)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충원대상자를 정함
3.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지원자격 (가, 나군 공통)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6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대학을 졸업(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한 경우, 해당국의 학제를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별도로 심사함
(2) 2014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고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15. 10. 08)으로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FLEX, TOEIC, TOEFL, TEPS)에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
구분 |
FLEX |
TOEIC |
TOEFL |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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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점 |
1000만점 |
CBT |
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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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점수 |
901점 |
620점 |
700점 |
197점 |
71점 |
625점 |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1) 위 가항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음의 자격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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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취약 |
최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4급 이상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7호]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참조) 및 그의 자녀 |
장애인 본인 |
1. 장애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
장애인 자녀 |
1. 장애인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확인서 7.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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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 |
최근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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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복지급여 수급권자 |
1.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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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비수급권자 |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 건강보험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기확인서 6.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7.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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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자 |
국가유공자 본인 |
1. 국가유공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
국가유공자 자녀 |
1. 국가유공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확인서 7.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
국내 이주자(이주노동자, 북한이주자-새터민 등)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귀화 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확인서 7.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원 전원),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가구원 전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가구원
전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전형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함
※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입학 전·후를 막
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장애인(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본인) 외에는 가구원 전원이 포함된 건강
보험료 납부금액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액이 각 연도별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2015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A×1.2×0.03035) 22,481 38,279 49,520 60,761 72,001 83,242 94,48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 가구 : 2,902,892원)
<2014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9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2013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495,550 1,772,227 소득인정액(A×1.2) 686,602 1,169,077 1,512,378 1,794,660 2,126,672 보험료(A×1.2×0.02945) 20,220 34,429 42,417 52,045 61,673
6인가구
2,118,566
2,404,650
2,542,279
2,885,580
74,870
84,98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2012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소득인정액(A×1.2 )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보험료(A×1.2×0.029)
19,257
32,788
42,417
52,045
61,673
※ 6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6인 가구: 2,048,904원)
※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합산 금액이 세대수 기준금액 이하에 해
당하면 지원
※ 노인건강보험료는 제외한 금액 기준액임
4. 전형방법
가. 전형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전형 단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1단계 |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서류심사 |
100 100 100 100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소계 |
400 |
||
2단계 |
1단계 평가점수 면접시험 |
400 100 |
|
총계 |
500 |
|
나. 전형방법 원칙
(1) 각 전형의 1단계 법학적성시험(LEET)의 성적은 논술점수를 제외한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점수임
(2)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함
(3)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은 반영하지 않음
(4) 각 전형에 있어서 외국어 시험성적은 공인인증시험 성적으로 대체함. 제2외국어 우수자도 영어능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외국어 성적과 영어성적 중 우수한 점수를 어학성적으로 인정함. 단, 공인인증시험이 없는 특수 외국어의 경우 필요시 본교에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전형에 있어서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음
(5) 각 외국어 공인인증시험의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그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외국어시험 성적을 만점으로 처리함. 그 이하인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구간 등급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함
구분 |
기준점수 |
비 고 |
||||||||
영어 |
|
|
||||||||
불어 |
DELF C1/C2 |
FLEX로 응시한 경우는 영어 FLEX 기준 점수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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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
Goethe-Institut에서 시행하는 중급시험(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 290점 이상 |
|||||||||
서반아어 |
DELE 고급 70점 이상 |
|||||||||
중국어 |
신HSK 6급 255점 이상 |
|||||||||
일본어 |
JPT 850점 이상 / 신JLPT N1 140 이상 |
|||||||||
러시아어 |
TORFL 2단계 이상 |
|
||||||||
기타 |
기타 외국어의 경우, FLEX의 점수에 의하되, 예시된 불어, 독일어 등에 대한 기준점수와 대등한 점수인지 여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해당 학과 및 국제지역대학원의 해당학과의 자문을 얻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이때 원어강의 수강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1년의 학습으로 원어강의 수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한다. |
|
※ 2017학년도부터는 영어성적만 공인어학성적으로 인정함. 제2외국어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6)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단, 관련 법령이 정하는 타 대학 학사학위 쿼터 및
비법학사 쿼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격자 최종 선발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
다. 비 법학사 쿼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비 법학사
를 선발함
(2) ‘비 법학사’는 법학사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봄
(3) 법학 및 다른 전공을 복수로 전공한 경우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으면 비 법학사로 봄. 다만, 법학을 주전
공, 다른 전공을 부전공하여 법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에는 법학사로 봄
(4) 법학사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 법학사로 봄
(5) 비 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라.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타 대학 학
사학위 취득자를 선발
(2)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3)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4)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
마.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단계 전형에서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며 최종합격자 선발 시 전형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성적의 우열을 가려 그 성적이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함
일 반 전 형 |
특 별 전 형 |
1.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2. 학부성적 3. 외국어성적 4. 면접성적 |
1. 면접성적 2.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3. 학부성적 4. 외국어성적 |
5.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
나.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수학했던 전 과정의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의 성적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성적 제외
※ 수학했던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수, 성적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를 첨부해야 함
※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성적증명서 중 평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공인 영어능력 성적표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1부
※ 제2외국어 공인인증시험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 각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5. 10. 08(목)까지 공인영어시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지원 가능
한 공인영어시험 최소기준점수는 「3. 지원자격」 참조)
마.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바.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사.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봉사 등 각종 활동, 경력, 국가자격증 등)
※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은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각 1부
※ 특별전형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표 참조
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으로 번역한 후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 및 영문 외의 외국어 사용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
께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서류제출 시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4) 제출서류 접수 확인은 2015. 10. 12(월)부터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입학원서 접수 안내
가. 입학원서 접수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나. 입학원서 접수절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http://law.hufs.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닷컴(http://www.uwayapply.com) 홈페이
지 접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클릭 → 입학원서 입력 →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출력 → 제출서류송부(2015. 10. 12(월)까지 제출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도착 확인 (http://law.hufs.ac.kr)
(1)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자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2)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및 학적부와 일치하여야 함
(3) 인터넷 원서접수 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사진 파일(증명사진, jpg형식)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4)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 완료되며,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결제 후 반드시 결과를 확인
하여야 함
(5)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음
(6) 원서접수 마감일 2015. 10. 08(목) 18시가 경과하면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작성 및 전형
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접수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를 못한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원에서 책임
을 지지 않음
7. 장학안내
※ 성적우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장학생으로 입학한 자는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매학기 지급함.
8. 이의신청 및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가. 이의신청
(1) 입학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대학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2) 전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처리결과를 확정하며,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
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우리 대학원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마련함
(1)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부정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
(2)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을 관리·통제하고,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를 실시하며,
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3) 모든 입학전형은 공정관리위원의 입회 하에 실시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 우리 대학원에 지원
한 경우 입시업무에서 배제함
(4)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시 다수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5) 입학전형 실시에 있어 입학전형원칙을 준수하여 합격자 선정에 대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함
9. 기 타
가. 입학원서는 본교 홈페이지 및 유웨이어플라이닷컴에 접속하여 작성하며, 접수완료 후 작성된 지원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본교 법학관 102호)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함(등기우편 접
수의 경우 2015. 10. 12(월) 소인까지 유효). 방문제출 시에는 서류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다. 본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가군, 나군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동시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원에만 등록하여야 함(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무효
처리 됨)
마. 지원자가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학원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아.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통하여 휴학할
수 있음
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및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2016. 2. 29(월) 이전에 전역가능자에 한하여 지원을 허가하
며,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 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와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
령에 의하여 취학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전형료
구분 |
전형료 |
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
일반전형 |
250,000원 |
100,000원 |
특별전형 |
100,000원 |
5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
11. 문의
담당부서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02)2173-2463 |
02)2173-2966 |
|
홈페이지 |
http://law.hufs.ac.kr |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