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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석사)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의 요람
화살표Home> 입학안내> 모집요강 (석사학위과정)

모집요강 (석사학위과정)

원서접수 바로가기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 요강


 

 

 


1.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가군전형

나군전형

입학원서 접수

2015.10.05(월) 09:00

   ~ 10.08(목) 18:00

ㆍ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우편·방문접수 불가)

유웨이어플라이닷컴(www.uwayapply.com)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law.hufs.ac.kr)

   에서 접수

구비서류 제출

2015.10.05(월) ~ 10.12(월) 17:00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직접 제출 불가]

ㆍ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ㆍ제출장소 : 본교 법학관 102호 학사지원팀

ㆍ제출시간 : 10:00 ~ 17:00

   (우편접수의 경우 10.12(월)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확인

2015.10.12(월) ~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5.11.04(수)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심층)면접시험

2015.11.07(토)

   ~ 11.08(일)

2015.11.28(토)

   ~ 11.29(일)

ㆍ일시·장소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ㆍ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15.12.11(금) 예정

ㆍ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http://law.hufs.ac.kr, 개별 통지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2016. 1. 4(월) ~ 1. 5(화)

 

※세부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우편제출 시 주소

    (우)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Tel. 02-2173-2461~3,  Fax. 02-2173-2966

 

 

2.모집인원

가. 전형별 모집인원

과정

구분

모집인원

비고

석사학위과정

가군

30명

o 일반전형 26명

o 특별전형  4명

나군

20명

o 일반전형 20명

 

※ 2015학년도 특별전형 결원충원을 위하여 2016학년도에는 특별전형 4명을 선발함.

 

나. 유의 사항

: 나군 전형의 경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 정원 외 인원 선발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따라 2014학년도 발생 결원인원에 따라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2015학년도 결원인원의 확정일 : 2016. 2. 29(월)

 

  (2) 단, 정원 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5명)를 초과할 수 없음

 

  (3) 정원 외 인원 선발은 결원인원의 입학전형(일반전형, 특별전형)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충원대상자를 정함

 

 

3.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지원자격 (가, 나군 공통)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6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대학을 졸업(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한 경우, 해당국의 학제를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별도로 심사함

 

  (2) 2014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고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15. 10. 08)으로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FLEX, TOEIC, TOEFL, TEPS)에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

     

구분

FLEX

TOEIC

TOEFL

TEPS

1500만점

1000만점

CBT

iBT

최소기준점수

901점

620점

700점

197점

71점

625점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1) 위 가항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2)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다음의 자격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신체적 취약

최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4급 이상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7호]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참조) 및 그의 자녀

장애인

본인

1. 장애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장애인

자녀

1. 장애인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확인서

7.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경제적 취약

최근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최근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의 자녀

복지급여 수급권자

1.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 건강보험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자기확인서

6.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7.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사회적 취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자

국가유공자

본인

1. 국가유공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확인서

국가유공자

자녀

1. 국가유공자증명서 (등급기재, 담당자 연락처 기재)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확인서

7.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국내 이주자(이주노동자, 북한이주자-새터민 등)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의 자녀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귀화 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자기확인서

7.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

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원 전원), 재산세(국세ㆍ지방세) 과세증명서(가구원 전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가구원

      전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전형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함

  ※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입학 전·후를 막

      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장애인(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본인) 외에는 가구원 전원이 포함된 건강

      보험료 납부금액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액이 각 연도별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2015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A×1.2×0.03035)

22,481

38,279

49,520

60,761

72,001

83,242

94,48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 가구 : 2,902,892)

 

  

<2014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9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

 

 

<2013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495,550

1,772,227

 2,118,566    2,404,650 

소득인정액(A×1.2)

686,602

1,169,077

1,512,378

1,794,660

2,126,672

 2,542,279   2,885,580 

보험료(A×1.2×0.02945)

20,220

34,429

42,417

52,045

61,673

 74,870  84,98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

 

 

<2012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월/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소득인정액(A×1.2 )  664,025  1,130,636  1,462,648  1,794,660  2,126,672 
보험료(A×1.2×0.029)  19,257   32,788  42,417  52,045   61,673 

 

 ※ 6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6인 가구: 2,048,904)

 

 

 ※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합산 금액이 세대수 기준금액 이하에 해

     당하면 지원

 ※ 노인건강보험료는 제외한 금액 기준액임

 

 

 

4. 전형방법

 가. 전형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전형 단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단계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서류심사

100

100

100

100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소계

400

2단계

1단계 평가점수

면접시험

400

100

 

총계

500

 

 

 나. 전형방법 원칙

  (1) 각 전형의 1단계 법학적성시험(LEET)의 성적은 논술점수를 제외한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점수임

  (2)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함

  (3)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은 반영하지 않음

  (4) 각 전형에 있어서 외국어 시험성적은 공인인증시험 성적으로 대체함. 제2외국어 우수자도 영어능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외국어 성적과 영어성적 중 우수한 점수를 어학성적으로 인정함. 단, 공인인증시험이 없는 특수 외국어의 경우 필요시 본교에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전형에 있어서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음

  (5) 각 외국어 공인인증시험의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그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외국어시험 성적을 만점으로 처리함. 그 이하인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구간 등급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함

 

구분

기준점수

비 고

영어

FLEX

TOEFL CBT

(iBT)

TOEIC

TEPS

1201/1500

850/1000

250(100)

900

800

 

불어

DELF C1/C2

FLEX로 응시한 경우는 영어 FLEX 기준 점수에 준함

독일어

Goethe-Institut에서 시행하는 중급시험(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 290점 이상

서반아어

DELE 고급 70점 이상

중국어

신HSK 6급 255점 이상

일본어

JPT 850점 이상 / 신JLPT N1 140 이상

러시아어

TORFL 2단계 이상

 

기타

기타 외국어의 경우, FLEX의 점수에 의하되, 예시된 불어, 독일어 등에 대한 기준점수와 대등한 점수인지 여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해당 학과 및 국제지역대학원의 해당학과의 자문을 얻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이때 원어강의 수강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1년의 학습으로 원어강의 수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한다.

 

※ 2017학년도부터는 영어성적만 공인어학성적으로 인정함. 제2외국어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6)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단, 관련 법령이 정하는 타 대학 학사학위 쿼터 및

       비법학사 쿼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격자 최종 선발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

 

 

 다. 비 법학사 쿼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비 법학사

       를 선발함

  (2) ‘비 법학사’는 법학사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가 있으면 비법학사로 봄

  (3) 법학 및 다른 전공을 복수로 전공한 경우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으면 비 법학사로 봄. 다만, 법학을 주전

       공, 다른 전공을 부전공하여 법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에는 법학사로 봄

  (4) 법학사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 법학사로 봄

  (5) 비 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라.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쿼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본 대학원 내규에 따라 입학정원의 50% 이상은 타 대학 학

       사학위 취득자를 선발

  (2)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3)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4)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

 

 

 마.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단계 전형에서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며 최종합격자 선발 시 전형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그 성적의 우열을 가려 그 성적이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발함

일 반 전 형

특 별 전 형

1.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2. 학부성적

3. 외국어성적

4. 면접성적

1. 면접성적

2.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3. 학부성적

4. 외국어성적

 

 

5.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

  나. 학사학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수학했던 전 과정의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의 성적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성적 제외

    ※ 수학했던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수, 성적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를 첨부해야 함

    ※ 외국대학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성적증명서 중 평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공인 영어능력 성적표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1부

    ※ 제2외국어 공인인증시험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 각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5. 10. 08(목)까지 공인영어시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지원 가능

        한 공인영어시험 최소기준점수는 「3. 지원자격」 참조)

  마.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바.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 본교 소정양식

  사.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봉사 등 각종 활동, 경력, 국가자격증 등)

    ※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은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각 1부

    ※ 특별전형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표 참조

  자.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으로 번역한 후 이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 및 영문 외의 외국어 사용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본과 함

         께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서류제출 시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4) 제출서류 접수 확인은 2015. 10. 12(월)부터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입학원서 접수 안내

 

  가. 입학원서 접수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함

  나. 입학원서 접수절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http://law.hufs.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닷컴(http://www.uwayapply.com) 홈페이

     지 접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클릭 → 입학원서 입력 →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출력 → 제출서류송부(2015. 10. 12(월)까지 제출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도착 확인 (http://law.hufs.ac.kr)

    (1)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자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2)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및 학적부와 일치하여야 함

    (3) 인터넷 원서접수 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사진 파일(증명사진, jpg형식)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4)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 완료되며,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결제 후 반드시 결과를 확인

         하여야 함

    (5)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음

    (6) 원서접수 마감일 2015. 10. 08(목) 18시가 경과하면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작성 및 전형

         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접수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를 못한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원에서 책임

         을 지지 않음

 

 

7. 장학안내

  ※ 성적우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장학생으로 입학한 자는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매학기 지급함.

 

 

8. 이의신청 및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가. 이의신청

     (1) 입학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대학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2) 전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처리결과를 확정하며,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

 

  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우리 대학원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마련함

 

     (1)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부정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

     (2)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을 관리·통제하고,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를 실시하며,

          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3) 모든 입학전형은 공정관리위원의 입회 하에 실시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 우리 대학원에 지원

          한 경우 입시업무에서 배제함

     (4)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시 다수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5) 입학전형 실시에 있어 입학전형원칙을 준수하여 합격자 선정에 대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함

 

 

9. 기 타

  가. 입학원서는 본교 홈페이지 및 유웨이어플라이닷컴에 접속하여 작성하며, 접수완료 후 작성된 지원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본교 법학관 102호)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함(등기우편 접

       수의 경우 2015. 10. 12(월) 소인까지 유효). 방문제출 시에는 서류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다. 본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가군, 나군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동시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원에만 등록하여야 함(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무효

       처리 됨)

  마. 지원자가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학원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본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아.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통하여 휴학할

       수 있음

  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과 병역법 및 기타 사유로 근무 중인 자는 2016. 2. 29(월) 이전에 전역가능자에 한하여 지원을 허가하

       며,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 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와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

       령에 의하여 취학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소속 부대장 또는 복무감독 기관장의 취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전형료

구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일반전형

250,000원

100,000원

특별전형

100,000원

50,000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원에서 부담합니다)

 

  

11. 문의

담당부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

연락처

전 화

팩 스

02)2173-2463

02)2173-2966

홈페이지

http://law.hufs.ac.kr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