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이수 체계도
▶
1학년은 거의 모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2학년 1학기에는 교수 권장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법조인으
▶
심화학습 과정으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사법 등 일반법 심화 과정과 국제관계법 과정, 지역 전문가 과정을 운
- 공법은 1학년에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 기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후 2학년부터 헌법이론, 국가조직론,
- 형사법의 경우 1학년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2학년 형법각론, 범죄론, 3학년 형사법연습, 형법세미나에 이르기까
- 민사법은 1학년에 기초과목으로 계약법, 법정채권법, 물권법을 개설하고, 2학년 이후에는 기초과목과 심화과목
- 상사법의 경우 상법총론과 회사법을 1학년에 이수한 후 금융법, 경제법 등 세부 전공에 따라 체계적인 학습을
- 국제관계법의 경우 국제공법 및 국제사법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정하
- 지역전문가의 특성화 과정은 전 세계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 국가와 EU, 동남아, 중남미, 중동 4개 권역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