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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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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시행세칙

제50조 (응시원서 및 응시료)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ㆍ납부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51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52조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53조 (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으로 한다.
제54조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제기준 : ㉮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박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되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시험시간 : 석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60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
제55조 (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제56조 (합격인준) 합격은 종합시험의 결과로 결정된다.
제57조 (재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8조 (자격시험)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격, 실시, 출제 및 합격 판정은 학위수여 규정 제3장(석사학위)의 제10조 및 제11조와, 제4장(박사학위)의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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