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강령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전자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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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부정행위 및 연구비 유용·부적정 집행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보내주신 민원사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1.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아래의 연구부정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 연구비 유용 및 부적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