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인사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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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개념

“기술이전”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및 이러한 기술이 직접된 자본재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location기술료(Royalty) 수입에 대한 보상기준

1.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산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보상금 지급율

수익이

2천만원 이하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비용을 발명자가 전액 부담한 경우

수익금의 90%

수익금의 75%

수익금의 60%

 지식재산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교의 부담한 경우(100만원 이상 지출)

수익금의 60%

2.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 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

3.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 또는 특허출원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