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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Home > 센터소개 > 정관 및 운영규정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글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GCIC: Glocal Creative Industry Research & Evaluation Center)”라 칭한다.

  제2조 (학회) 본 센터는 “글로컬창의산업연구회(AAGCI: Academic Association of Glocal Creative Industry Research & Evaluation)”

                     를 아래로 두며, 아래의 모든 내용은 해당 학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글로컬창의산업의 연구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센터의 본부는 센터장의 소속대학에 둔다.

  제5조 (사업)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글로컬창의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평가

       2. 글로컬창의산업 관련 학술지 및 단행본 발간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4. 글로컬창의산업에 관한 연구자료 수집

       5. 글로컬창의산업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

       6. 기타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센터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분류)

       1. 정회원 :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일반회원

       2. 기관회원 :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도서관, 단체, 기관 등의 회원

       3. 특별회원 : 본 회의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회원

  제7조 (의무) 본 센터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권리) 본 센터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 투고 및 단행본 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제명) 본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센터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 회비의 액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1조 (구성) 본 센터는 센터장 1명, 총무이사 2명, 간사 1명, 운영위원 8명, 연구위원 8명,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인력을 구성한다.

  제12조 (센터장)

       1. 센터장은 다년간 글로컬창의산업 관련 연구에 종사한 전임 교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센터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3.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센터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중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

       1. 총무이사, 운영위원, 연구위원, 간사,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해 기획, 운영, 결정한다.

       4.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연구 활동에 임한다.

       5.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6.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연구소의 제반 업무에 임한다.

  제14조 (자문위원) 본 센터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연구소 임원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본 센터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위원회

  제15조 (구성) 본 위원회에서 위원은 운영위원에 해당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가 정하는 본 연구소 사업 등 중요사항 의결

       2. 본 센터 재정에 관한 사항 의결

       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의결

       4. 기타 본 센터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7조 (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자산의 처분) 본 센터 해산 시 자산 처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 출석한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