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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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목적) 본 대학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활동이 건실한 학생의 학업의욕과 연구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내.외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
제 2 조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장학금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가계가 곤란한 자 ③ 대학원의 명예를 높인 자 ④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제 3 조 (연구지원 대상) |
① 연구지원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문기여도가 높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제 4 조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
① 성적장학금 수혜신청서는 매학기 개강 1주 전까지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근로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등의 대상자는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매학기 개강 1주전까지 대학원에 신청한다. ③ 대학원은 학과별 성적장학생 배정 인원표를 주임교수에게 송부한다. ④ 주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배정표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⑤ 대학원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최종선정 한다. |
제 5 조 (연구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
① 대학원은 연구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매학기 개강 4주 전까지 공고한다. ② 연구지원신청서는 매학기 개강 2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대학원장은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학문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 부 칙 - 1. 본 내규는 1997년 9윌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