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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한글)
2018. 4. 25 수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출판활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중남미 연구소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규정 개요)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정직이라 함은 연구 활동,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출판 등의 전체 학술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다.

3.     연구 및 저술활동 시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3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정의)

1.     연구 부정직 행위란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에서 부주의한 조작, 위조, 표절과 사기를 말한다.

2.     단순한 실수나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한 단순한 차이, 그리고 연구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정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연구소장, 운영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와 관련된 논문, 본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된다.

5.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6.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한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참여자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10.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11.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1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1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4.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연구소 견책 서한 발송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③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④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⑤ 제명

⑥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조 (연구윤리 온오프 교육이수에 관한 규정)

1.     투고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해야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교육 이수 증명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  

 

제 9조(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

1.     중남미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중남미연구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논문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중남미 연구소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2.     9조 1항의 내용은 중남미 연구 37권 3호부터 논문 투고 안내서에 명시되어 공지된다.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