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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안내

 

서브타이틀

심사규정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사항목을 갖고 있다.

  1. 내용의 적절성 : 중남미 지역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이나 새로운 제안을 담아야 한다.
  2. 내용의 독창성 :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중남미 지역학 제반을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형식적 적절성 : 논문은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양식을 갖춰야 한다.
  6.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연구문제의 제기, 설계 및 결과 분석 과정이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7. 논문초록의 적절성 :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적절한 형식과 분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논문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나 내용이 본 학술지의 연구방향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1차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즉 본 학술지는 중남미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의 중남미 지역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순수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연구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논문들이 가급적 실릴 수 있도록 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대해 각 논문 당 필요에 따라 3인 이상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주요 학회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많거나 편집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회원으로 구성된다.
  2.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심사위원에 소속된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로 나뉘어진 본 학술지의 심사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동일 소속에 따른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그리고 연구소의 논문 심사 양식을 보낸다. 또한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4.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판정, 심사평, 수정요구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란을 비워둔다.
  5. 심사판정 및 재심: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린다. 심사결과의 판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최종평가

A

A

A

게재가

A

A

B

게재가

A

A

C

게재가

A

A

F

게재불가

A

B

A

게재가

A

B

B

수정후게재

A

B

C

수정후게재

A

B

F

게재불가

A

C

A

수정후게재

A

C

B

수정후게재

A

C

C

수정후재심

A

C

F

게재불가

A

F

A

게재불가

A

F

B

게재불가

A

F

C

게재불가

A

F

F

게재불가

B

A

A

게재가

B

A

B

수정후게재

B

A

C

수정후게재

B

A

F

수정후게재

B

B

A

수정후게재

B

B

B

수정후게재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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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B

B

F

게재불가

B

C

A

수정후게재

B

C

B

수정후게재

B

C

C

수정후재심

B

C

F

게재불가

B

F

A

게재불가

B

F

B

게재불가

B

F

C

게재불가

B

F

F

게재불가

C

A

A

수정후게재

C

A

B

수정후게재

C

A

C

수정후재심

C

A

F

게재불가

C

B

A

수정후게재

C

B

B

수정후게재

C

B

C

수정후재심

C

B

F

게재불가

C

C

A

수정후재심

C

C

B

수정후재심

C

C

C

수정후재심

C

C

F

게재불가

C

F

A

게재불가

C

F

B

게재불가

C

F

C

게재불가

C

F

F

게재불가

F

A

A

게재불가

F

A

B

게재불가

F

A

C

게재불가

F

A

F

게재불가

F

B

A

게재불가

F

B

B

게재불가

F

B

C

게재불가

F

B

F

게재불가

F

C

A

게재불가

F

C

B

게재불가

F

C

C

게재불가

F

C

F

게재불가

F

F

A

게재불가

F

F

B

게재불가

F

F

C

게재불가

F

F

F

게재불가



심사결과의 통보
  1.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 호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투고자에게 최종 논문원고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그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향후 동일한 논문에 한해서는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2.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